약사회, 오더메이드 조장한 제약 20곳 청문
- 정웅종
- 2006-10-12 18: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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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영업행위 중단" 촉구...도매업체도 금명간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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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매에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오더메이드 영업행위를 일삼거나 직거래를 강요한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옥죄기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1일 의약품 공급제한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은 영업행위 의혹이 있는 제약사 20곳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이들 20개사는 담합을 조장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구입을 어렵게 해 유통질서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된 제약사들"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1~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 제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소형 제약사들이다.
약사회는 실제로 의약품 유통경로를 제한한 업체는 사실확인서인 '유통정책 개선 서약서'를, 공급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리베이트 영업 등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국에 실거래가 조사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제약사에 이어 도매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동일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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