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의약품 모두 건보적용 요구 없었다
- 홍대업
- 2006-10-11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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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부 언론보도 해명...포지티브 연내 시행 불변
복지부가 미국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모두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3차례에 걸친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측이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모두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 한국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같은 미국의 요구가 ‘포지티브 시스템의 사문화’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동의함으로써 2차 서울 협상 결렬 후 싱가포르 협상 및 3차 미국 시애틀 협상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라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조치가 폐지되고 개별품목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약가를 설정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미측의 요구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사문화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일보(8면)는 이날 FD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모두 ‘혁신적 의약품’으로 분류해 한국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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