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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 전자처방 취약 관리...해외선 정부가 인증·감독"

  • 정흥준
  • 2023-07-13 15:53:33
  • 국회 토론회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지적
  •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선 정부 혹은 위탁 관리
  • 김대진 교수 "표준화·인증에 정부 역할해야...심평원 적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불완전한 처방 전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 비대면진료는 전자서명 없는 이미지 처방전 전송, 미인증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오후 국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약사회가 주관하는 국민안심 처방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김대진 동국대 약학과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김대진 동국대 약학과 교수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해외 전자처방전 운영 사례를 근거로 국내 처방전달 시스템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에서는 전자처방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대한 정부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운영주체와 의무화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에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전자처방전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법률을 통해 민감정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전체 처방전의 95%를 전자 처방전으로 운영하고 있다. E-prescribing이라는 명칭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특정 업체(Surescripts)가 9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건부와 마약단속국이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표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운영 주체는 민간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전을 환자 지정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는 ‘집배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약류의약품의 경우 처방 조제 시 처방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전자처방 의무화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자처방은 공보험(CMS)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불 시스템(MIPS) 요건에 해당하며, 발행 의무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NHS) 주체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lectronic Prescription Service(EPS)라는 명칭의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1차 처방에 해당하는 GP 처방전의 95%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환자는 전자처방전을 보낼 하나의 약국을 지정할 수있으며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 또 확산촉진을 위해 도입 초기 의사, 약사 대상 인센티브 제공했다.

최근에는 처방전 QR 코드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해서,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환자들도 전자처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자처방전 관련 근거법률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독일도 정부가 운영한다. 지역 단위 시범사업 근거를 바탕으로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연결됐다.

환자는 접속코드(QR) 또는 환자전자건강카드(eGK)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게 된다. 다만 접속코드는 공공앱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월부터 모든 의약품 처방을 전자적으로 해야 하고,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20년에 전자처방전이 도입됐다. 초기에는 이미지 처방을 이메일이나 팩스, 문자 등으로 요양기간끼리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 잦아든 이후에는 서서히 금지했고, 국가 처방전달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 입찰을 통해 4년간 국가 전자처방전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정부(ADHA)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처방 등록부에 등재(적합ID)되는 방식이다.

전자처방전달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개발업체는 정부에 등록 완료한 적격 제품만 출시 가능하다. 또 처방의사 및 조제 약사는 정부 인증시스템 사용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9월 운영 예정이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데이터 건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의료정보화 지원기금 보조(2022년도 예산 383억엔)한다. 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중앙회에서 운영하며 민간기업에 업무를 위탁한다.

QR코드 및 환자확인번호를 이용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정부가 승인한 민간기관에서 인증을 맡고 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해왔으며, 정부가 표준화와 인증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전자처방전 서비스 제공은 환자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관리와 표준을 마련하고, 인증 체계를 운영하는 정부의 역할이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 정보 저장소에 모아두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함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데이터를 심평원에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쌓여있는 모델이다”라며 “처방전 내역은 처방의사, 조제약사만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해 전달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현 국내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인 87% “전자처방전 이용 긍정적...관리감독은 정부가”

최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전자처방전 이용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7%를 차지했다.

설문 응답자 87%가 전자처방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안전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전자처방전 서버 역할과 관리 감독에 대한 역할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많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많았다.

김 교수는 “처방 전달에 있어서 환자를 경유해서 이미지 처방을 전달하는 지금은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또 최소한의 보안, 개인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의료기관의 의무인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장이 된다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저장소에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기관으로 심평원 외 주체를 찾기 어려웠다”면서 “만약 운영이 어렵다면 호주,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간 기업에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험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최가 되고, 민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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