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상식 밖 전문약사 입법예고 전면 재검토하라"
- 강혜경
- 2023-01-25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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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일동 성명서 발표 "가슴 깊은 분노와 개탄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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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5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가슴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약사는 정의에 있어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있게 이해해 심층적 약료를 행사를 약사로서 의약산업 현장에서 약사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들은 "전문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입법예고안은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약료의 의미를 배제한 점과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한정한 점은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매?㏊?전문약사제도의 취지를 말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약사회는 "이런 결정에 있어 복지부는 무엇을 고심했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예고안 또한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기관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자는 5년의 경력, 6년제 졸업자는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면허를 발급받아 각자의 해당분야에 매진하는 약사가 왜 '종합병원' 근무만이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 것인지는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상식 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며 "국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약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약사들이 받았을 상심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보기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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