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등급 4년 유지
- 황진중
- 2022-12-14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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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고 등급 최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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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8231;운영하는 교육& 8231;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CP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 총 7개 항목을 토대로 평가한다. 등급은 최하 D부터 C, B, A, AA, AAA 순으로 구분된다. A 이상 등급을 받으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했다. 2013년 첫 평가에서 BBB(현 기준 B등급)를 받았다. CP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14년 A, 2015& 8231;2017& 8231;2019년 AA, 2020년 AAA등급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최고경영자들이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최신 CP 이슈에 대한 정기적 교육은 물론, 업무 진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서에 대한 집중 CP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과 규약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천건의 기안을 사전 협의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사전 업무 협의 기록을 문서 형식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도 탄탄히 구축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CP 문화 정착에 대한 회사의 의지 자체가 기업의 CP문화 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CP가 인간존중, 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의 기업 문화에 완전히 내재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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