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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중국 미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180억 회수

  • 이석준 기자
  • 2026-03-18 10:16:39
  • 최고인민법원 주요 판례 선정…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 사례
  • 3년 묶인 미배당금 전액 회수…재무 안정성 제고
  • 중국 사법 신뢰도 확인…현지 사업 확장 기반 확보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양약품은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과의 미배당 이익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주요 판례’에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판결의 핵심은 통화일양 측이 보유한 미배당 이익금 약 18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일양약품은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을 전액 확보하게 됐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외 개방 기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 권익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의 사법적 안정성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일양약품은 이번 배당금 회수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금을 기반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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