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파행…전문약사 등 약사법안 처리도 지연
- 이정환
- 2020-03-05 20:1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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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인터넷은행법 부결 놓고 갈등…통합당 집단퇴장
- 6일 오후 4시 개의에 합의…약사법안도 이때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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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본회의 파행 사태 수습에 합의한 여야가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 개의를 결정, 약사법안도 이때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5일 오후 여야는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집단퇴장으로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되면서 자연히 본회의도 파행 수순을 밟았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내 소통 문제로 촉발된데 공감하고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재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정회한 본회의는 속개하지 않고 6일 개의 때까지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정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서 빠짐없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약사면허 의무신고제와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이때 함께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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