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빈 의장 자격박탈 논란…결국 법정 다툼으로
- 강신국
- 2018-03-20 06:25: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친 집행부 측 대의원들, 문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개시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문재빈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약사회가 같은 문제로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을 수행한다.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은 목도장을 파서 소장에 날인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등 급박하게 소송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쟁점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문 의장의 총회의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느냐다.
소송에 나선 대의원들도 해당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근거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당 규정은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의장단도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 (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문재빈 의장은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한다"며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대약 의장단 "회무파행 빌미 신성숙 위원장 해임하라"
2018-03-16 12:29
-
약사회 총회 20일 개최 무산…지부장 모였지만 역부족
2018-03-14 06:23
-
대의원들 "조찬휘 집행부 대의원 자격박탈 월권행위"
2018-03-12 12:24
-
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
2018-03-10 06:29
-
서울 임원들 "고발·징계 남발 조찬휘 집행부 창피하다"
2018-03-09 13:31
-
문재빈·김종환 대의원 자격박탈 '파문'…소송전 비화
2018-03-09 06: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3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4"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5소화불량 내방객, 첫 질문을 바꾸면 상담이 달라진다
- 6런닝맨 등장 ‘프렌즈 아이크런치’…JW중외, 브랜드 확장 시동
- 7'메가·프라임' 온누리 확장 놓고 지역 약사회도 공식 질의
- 8삼진제약, 동화약품 출신 마케팅 총괄 영입…CH사업 강화
- 9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허위청구·페이백 다수
- 10한미약품, KOVAS 2026서 심혈관 치료제 임상 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