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조례 의결...내년 3월 시행
- 정혜진
- 2017-12-13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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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최미영 의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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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서초구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주도하되, 근무약사 관리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위한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의무사항 규정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 조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 환수 등이다.
조례안을 추진한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조례가 13일 오전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심야약국 시행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초구 보건소 시행규칙이 완성되는 3월이나 4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약준모에 지원을 요청해 월 100만원 지원을 협의했고, 대한약사회 역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서초구에서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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