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조례 의결...내년 3월 시행
- 정혜진
- 2017-12-13 10:48: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최미영 의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조례는 서초구가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주도하되, 근무약사 관리와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 의약품 제공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위한 예산 지원 ▲공공심야약국 근무약사 의무사항 규정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 지도·감독과 이용실태 조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지원사업비 환수 등이다.
조례안을 추진한 서초구의회 최미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조례가 13일 오전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심야약국 시행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서초구 보건소 시행규칙이 완성되는 3월이나 4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약준모에 지원을 요청해 월 100만원 지원을 협의했고, 대한약사회 역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서초구에서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서울 서초구에 예산지원 받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2017-12-05 06:14
-
최미영 서초구의원,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추진
2017-11-28 1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