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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총액목표제서 상한제로 점진적 확대해야"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동시에 통제하고 건보재정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관리제(soft cap)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총액상한제(hard cap)로 가기 위한 단계적 수순으로 제안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서울대 안태식 교수팀에 의뢰, 결과를 도출했다. 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의 가격만 관리되고 양은 통제되지 않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수량을 연동해 일정한 한도 내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폐쇄형 시스템(close-end system)'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들이 해마다 환산지수계약을 진행할 때 '보험재정 증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규제와 강제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총액(지출)목표제'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총액관리제가 개별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할당할 것이라는 공급자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미시적 수준에서 의료비 총액관리제도는 정부개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도 의료사용 총량을 기반해 다음해 의료비에 미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후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총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분담 정도에 따라 총액목표와 총액상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액목표제는 미리 결정한 의료비 총액의 목표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자(혹은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재정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상한제보다 약한 개념의 총액관리제다. 때문에 공급자 반발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총액목표제 실시 이후 상한제로 가는 방향이 제도 도입에 유리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총액목표제의 세부적인 실시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국공립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문별로 실시한다. 여기서 지역은 나누지 않는다. 이후 전국 의료기관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해 총액목표제를 적용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 후 전국 섹터별로 상한제로의 전환을 실시한다. 연구진은 "총액 내 행위별수가제에 따라 의료비를 배분하는 것에 대해 향후 점차적으로 지불단위를 포괄적으로 묶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유형별 적용 단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한방과 치과, 의원급 순으로 적용하되, 규모 순으로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순차적 도입한다. 특히 연구진은 의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전국적으로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비 총액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의원 적용 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면 상급기관으로 환자가 과다 이송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12-07 12:15:14김정주 -
"분만사고 보상금 전액 국가부담시 모럴해저드 상존"복지부가 분만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도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우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국가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근거해 보상하고, 일본은 산모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및 내년 4월 시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개설자 50% 부담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령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관련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범위는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되며,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분만을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2011-12-07 06:44:48최은택 -
"의약사 등 요양기관 근무인력 15일까지 신고하세요"내년도 1/4분기에 적용될 요양기관 차등제의 분류별 일정이 확정됐다. 신고대상은 약국,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의료급여 정신과와 요양병원, 2차 시범사업 중인 완화의료 차등제 실시기관 등으로 신고항목별 제출기한을 넘기면 삭감과 강등 등의 페널티가 뒤따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인력과 병상 등 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요양기관 차등제의 내년도 1분기 일정을 확정하고 6일 공지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차등제 적용 의료기관은 내년 1분기 안에 신규 또는 변경된 기본 통보서를 수시신고 하거나 오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역은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간호인력 일반현황, 전담의 산정현황, 정신보건전문요원 현황, 의무기록사 등 필요인력 현황과 통보서 등이다. 의약사를 비롯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신고도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대상 인력은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이며 심평원 요양기관빠른서비스(biz.hira.or.kr) 접속 후 현황신고란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최종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간호관리료는 미제출 시 병원등급이 강등되거나 삭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6등급이 되며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7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환자실은 미제출 기관 중 직전분기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했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로 산정된다. 최종신고 후에는 통상 10일 내 홈페이지 내에서 적용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2011-12-07 06:44:46김정주 -
민망하고 딱한 정치인의 일방 훈계▶때와 장소는 5일 오전 11시40분 건강보험공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경만호 의협 회장이 1인 시위로 조우 ▶정 최고위원이 5분 이상 경 회장을 세워 놓고 선생님이 학생 훈계하듯 했는데 ▶정 위원장의 위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하고 고분고분 듣고만 있는 경 회장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망한 모습 ▶야당 정치인이 전문가 집단 수장까지도 일방 몰아칠 수 있는 폭풍의 계절?2011-12-06 14:5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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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보다 메디칼빌딩 인접약국 약사가 일 더 많다[공단-약사회 환산지수 공동 연구] 종합병원 문전약국보다 다수의원에 인접한 문전약국 약사들의 1인당 조제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보다 메디칼빌딩 문전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노동강도가 더 높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에 공동 의뢰해 실시한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조제건수는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3665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병원 문전약국 2394건, 다수의원 문전약국 2267건, 단일의원 문전약국 1865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는 다수의원 문전약국이 56.35건으로 45.27건인 종합병원 문전약국보다 10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문전약국과 단일의원 문전약국은 각각 52.36건, 52.46건으로 유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메디칼빌딩에 인접했거나 의원이 밀집한 사거리 약국 약사들의 노동강도가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차등수가 기준인 75건과 비교해서는 약사들의 조제건수가 20건 이상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사 1인당 행위료는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1139만원으로 다수의원 문전약국 934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더 많았다. 조제건수는 적지만 처방전당 행위료가 8639원으로 더 많고 처방전당 처방일수도 31.1일로 더 길기 때문이다. 이밖에 약사수는 종합병원 문전약국 2.8명, 병원 문전약국 1.47명, 단일의원 문전약국 1.18명, 다수의원 문전약국 1.33명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근거로 제외기준을 뺀 1만3807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약국 유형은 처방전 집중률 등을 지표로 '종합병원 문전약국', '일반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약국', '기타약국' 등 6개로 구분됐다.2011-12-06 12:25:00최은택 -
약사 월평균 행위료, 도시 871만원·농촌942만원[공단-약사회, 환산지수 공동연구보고서] 약사 1명당 한 달 평균 지급받고 있는 행위료가 도시와 비도시 간 최대 265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편차를 드러냈다. 활동하는 약사 수 차이와 장기처방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올 하반기 공동으로 고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최상은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 총 1만3807곳 중 시·구 등 도시지역 약국은 1만2477곳, 군 등 비도시로 구분된 약국은 1330곳이었다. 이들 약국당 평균 약사 수는 각각 1.43명과 1.18명으로 지방 및 비도시지역 1인 약국이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약국당 행위료 지급액과 조제건수는 도시지역 약국이 더 많았지만 약사 1인당 행위료와 1일 조제건수는 비도시지역 약국이 더 많았다. 도시지역 약사 1인당 월평균 조제건수와 행위료는 50.07건에 870만9595만원 선이었다. 반면 농촌 등 비도시지역 약사의 경우 월 평균 54.45건에 940만412원의 행위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상은 교수팀은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약사 수가 적은 결과"로 해석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 만성질환자 등 처방일수가 비교적 많은 인구분포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 1인당 행위료를 특정 광역시와 도별로 구분해 세분화한 결과 최고와 최소 지역 편차는 최대 265만원으로 벌어졌다. 최고 지역은 경남으로 약사 1인당 월 평균 행위료로 1032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서울은 767만원 선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처방전당 행위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 6102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5597원이었다. 최상은 교수팀은 "약사 1인당 행위료 지급액 차이는 처방전당 행위료 차이보다 조제건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대상 약국 선정과 관련, 약국 수는 공단 인력자료에 따른 것으로 조사기간 약사 수가 '0'이었거나 약사를 포함한 총 종업원수가 150명 이상이었던 약국은 제외시켰다.2011-12-06 12:24:45김정주 -
"의원 문닫고 내복입고 김종대 퇴진운동"한 겨울 메서운 찬 바람이 날리는 6일 오전, 의약사들이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입어야 할 얇은 가운만 걸쳐 입고 공단을 찾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한약사회 등 진보성향 단체 소속 의약사들이 모여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선 것. 이 날은 유난히 추운 날씨와 찬 바람 탓에 취재진과 이를 지켜보는 공단 직원들도 옷깃을 여미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의사는 "의원 문도 닫고 내복을 단단히 입고 나왔다"며 "처음엔 김종대라는 인물을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게 돼 이렇게 퇴진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연봉을 받는 사람이 과거 행적도 모자라 취임일성으로 홈페이지에 공단을 쪼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단 직원으로 와도 문제인 인물이 이사장으로 오다니, 의료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도 "지금 김종대 씨는 우리의 목소리를 사무실에서 다 듣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일 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11-12-06 11:45: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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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위협 김종대 퇴진하라"…의약사들 가세"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국토의 물길을 끊고 한미 FTA로 나라의 운명을 끊더니 이제 '건강보험 쪼개기'로 국민의 숨통을 끊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과 한미 FTA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국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의약사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한약사회,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 의약사단체와 노동건강연대는 오늘(6일) 오전 10시30분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헌법소원 등을 연관지어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경만호 회장의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밖으로는 한미 FTA, 안으로는 건강보험 해체를 통한 의료민영화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약사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목소리를 높이며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것은 오는 8일 있을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과 뒤 이을 판결을 위헌으로 유도, 공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통합 공단을 거짓말로 10년 늦춘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현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단에 통합 반대주의자가 수장으로 임명돼 세계가 부러워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김종대 이사장과 경만호 회장 등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니 '쪼깨겠다' '깨뜨리겠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 판을 짠다'는 둥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공단 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종대 이사장 퇴진 구호를 위치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이어간다면 정권 심판을 위한 대국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12-06 11:24:43김정주 -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 착오 유형 가지가지투약량이 착오산정되거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삭감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아프로벨정150mg 1회 투약량을 헷갈리거나 1일 투여 횟수 또는 총 투여일수를 두 배로 산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 내용에 한해 포사퀸정70mg을 100대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된 내역을 약국에서 착오해 급여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처방약제와 유사한 이름의 품목이 상이하게 조제된 경우도 포착됐다. 의료기관에서 레보플록사신 제제 100mg인 제일크라비트정을 처방했음에도 500mg인 크라비트정을, 정장제인 엘비캅셀이 처방됐음에도 유사한 이름의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로 착오 산정, 청구하기도 했다. 현탁제인 레가론현탁액을 경질캅셀제인 레가론캅셀제로 상이한 제형 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간 동일 성분 의약품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타 진료과에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 391이 산정될 경우에도 초과 투약일수인 177일분은 삭감된다.2011-12-06 06:44:46김정주 -
"무상의료, 패러다임 전환…사회적 저변 확대 중요"의료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 부담이 없는 무상의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입원을 첫번째 목표로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정책과 체계,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에 진일보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상입원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강조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김창엽 소장이 제안한 '건강레짐'과 관련해 무상의료의 진일보 차원에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교수는 "무상의료의 가치에 반해 비용문제와 한계, 질적 문제 등 논란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보건의료에서 국한된 시각에서 건강의 불평등 시각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꾼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대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데 무상의료에 앞서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의 난제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상의료로 인해 본인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무상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재원부담과 충당된 재원에 대한 지출의 방법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수석 부위원장은 조경애 대표의 무상입원 제안에 대해 궁극적인 지지를 보였지만 우려점도 내비쳤다. 현 부위원장은 "무상입원 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며 "다만 입원을 무상으로 한다면 병원들은 외래를 통해 나머지 진료비를 다 뽑아 내려 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의 기본 취지와 좁은 의미의 목표, 더 나아가 건강레짐까지 모두 종합해 이를 유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다져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11-12-05 17:44: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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