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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동두천 수해지역에 '사랑나눔 봉사활동'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이강이봉사단 긴급재난구호팀' 150명은 지난 6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와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이 날 자원봉사단원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재해를 입은 동두천 수해 침수지역에서 소독 방역작업 및 피해주택 청소, 가재도구 정리, 쓰레기 청소 등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 이강석 동두천 부시장과 임상오 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에 세탁·주방세제 등 구호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수해 지역을 찾은 정형근 이사장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1-08-07 13:59: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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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일반약 약국외 판매 도입방안 연구 수행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일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발주기관은 복지부로, 연구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 올해 10월20일로 지정됐다. 주요연구 내용은 해외사례 검토,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약국 외 판매.취급장소 조건-의약품 진열방식-의약품 관리방식-용기상의 표시기재-포장단위 및 수량제한-약화사고 책임 규명 및 소재 등이다.2011-08-07 08:5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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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 등 13개 병원서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복지부가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병원은 조건부 참여기관을 포함해 총 13곳.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성모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등 2곳, 종합병원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산성모병원, 홍성의료원, 청원파티마병원 등 5곳이다. 또 병원급에서는 샘물호스피스병원, 엠마오사랑병원, 남평미래병원(조건부) 등 3곳, 의원급은 갈라비의원, 모현센터의원, 전진상의원 등 3곳이 각각 참여한다. 시범사업기관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4개월간. 복지부는 이달 중 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완화의료는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운영으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해 수가모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2011-08-07 08:4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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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임박…'의약품 안심서비스' 명칭병용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DUR 시행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약국과 대국민 홍보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DUR 명칭은 대국민 홍보의 빠른 확산을 위해 '의약품 안심서비스'로 순화,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에 게시될 포스터와 안내문 최종 시안을 최근 확정하고 약사회에 전달, 조만간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는 만화 형식으로, 9월 1일 시행 약국 일반약 DUR 내용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약 DUR의 기본 타깃은 일반 국민이지만 특정 질환에 따른 중복 투약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하는 환자를 주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그간 DUR의 관건이 국민 참여인 만큼 DUR 명칭 순화도 고심해 왔다. 따라서 이번 일반약 DUR 시행을 계기로 '의약품 안심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순화, 병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 시안을 구상했다. DUR 시행 전 요양기관에 배포할 포스터와 함께 심평원은 약국에만 일반약 DUR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반약 DUR 안내문은 양면 책받침 크기로, 약사가 약국 카운터에 비치해 두고 고객을 상대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요령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내용에는 '잠시의 기다림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삽입, 주민등록번호 제시 당위성이 그래픽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DUR 사용을 위해 국민용 홈페이지에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코너를 만들어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약 점검방법 등을 요양기관 전용 게시판에 추가해 조만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06 06:4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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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 3년간 업무정지 1042곳·환수 1270곳요양기관들이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돼 1042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1270곳은 급여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기준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는 줄어든 반면 부당 적발 금액 규모는 커졌다. 심평원은 2008년 1018곳을 조사해 213억원, 2009년에는 954곳을 대상으로 180억원의 부담금액을 환수했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0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수가 920곳으로 감소한 반면, 부당금액은 254억원으로 더 커졌다. 조사대상 요양기관들은 진료비가 누적된 청구심사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선정됐다. 3년 간 연도별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3254개 요양기관 중 업무정지는 1042곳, 과징금 부과는 942곳,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금액만 환수당한 기관은 1270곳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8년 업무정지 409곳, 과징금 297곳, 환수 483곳이었으며 2009년에는 업무정지 339곳, 과징금 341곳, 환수 469곳으로 집계됐다. 2010년 들어서는 업무정지 294곳, 과징금 304곳, 환수는 318곳이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융합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폐업 또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긴급조사하는 등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 하반기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력 강화로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사전예고 6항목 중 척추수술, 감기 항생제 처방,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 동일 건물 내 다개설 의료급여기관 조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11-08-05 12:49:56김정주 -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 여전히 높아"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표준편차 2.5배 이상으로 골밀도가 저하된(T 점수 -2.5 이하)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제 투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의 질병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의연은 과거에 골절의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년~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5년~2009년)를 결합, 분석했다. 분석결과 여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440명 중 38명)이고 -3.0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8%(246명 중 20명)로 유사했다. 남성 환자에서는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11%(66명 중 7명)로 -3.0 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38명 중 2명)보다 높았다. 보의연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 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했다. 그 결과 급여기준을 현행 골밀도 검사결과 T점수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해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의연은 이번 보고서를 보의연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했다.2011-08-05 11:19: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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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병이 경증이면 복합상병 처방도 약값 차등 적용대형병원에서 복합상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도 주상병이 경증질환인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율은 40~50%로 산정한다. 반면 중증.희귀질환자는 동일의사에게 경증질환 처방전을 받았어도 본인부담률은 5~1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지침'을 4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대상 52개 질환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등적용 질병은 원칙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 조제에만 적용되며 입원환자나 의약분업예외환자에게는 제외다. ◆복합상병의 경우=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어도 차등적용 질병이 주상병이고, 다른 상병이 부상병이면 본인부담률은 40~50%로 산정한다. 거꾸로 차등적용 질병이 부상병이고 타상병이 부상병일 때는 현행대로 30%를 적용한다.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는 차등적용 질병은 40~50%, 차등적용 질병이 아닌 질병은 30%로 구분해 적용한다. ◆산정특례자의 경우=차등적용 질병으로 중증.희귀난칠성질환자가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5~10%다. 그러나 다른 진료과목을 이용했다면 차등적용 질병은 40~50%, 산정특례질환은 5~10%로 달리 적용한다. ◆그 외 적용방법=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어도 본인부담률은 40~50%를 산정한다. 또 최종진단명 확진이전에 대형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의 확진 전 질병분류기호가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도 차등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30%, 그렇지 않은 경우 40~50%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밖에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수술을 받거나 입원진료 후 퇴원한 환자가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없이 40~50% 본인부담류을 산정한다.2011-08-05 08:30:02최은택 -
오늘부터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오늘(4일)부터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공포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의사'는 '정신건강과의사', '정신과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내년 2월3일부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및 업무검사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은 업무검사 등에 나설 때 증표와 조사명령서를 소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했던 자격정지 처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개정 응급의료법은 내년 8월3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한 경우 당직전문의나 당직전문의에 갈음하는 당직의사 등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대상, 지정요건 및 절차, 평가, 의무 및 지원방안 등을 새로 마련했다. 시행은 내년 2월3일부터다.2011-08-04 16:08: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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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적용 첫사례" vs "이전행위 2개월 처분만"[해설] 복지부,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행정처분절차 착수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 현황을 공개해 K제약과 S도매상 사건의 일면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수사에서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2407명, 수수한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원이었다. ◆K제약-M컨설팅회사 리베이트=의약사 2383명이 38억8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K제약사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의사 215명에게 12억8400만원을 제공했다.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선지원금 명목이었다. 또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사 101명에게는 랜딩비로 2억700만원을 제공했고, 2010년 7월~12월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명목으로 건당 5만원, 총 9억39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M컨설팅회사를 통해 진행한 이 시장조사는 처방유지와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K제약사는 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약사 1932명에게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수금수당'(수금할인)이라고 표현된 '백마진'이다. ◆S도매 리베이트=의약사 24명에게 12억1900만원을 제공했다. 먼저 의사 6명에게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9개월간 현금 9억3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다른 의사 11명에게는 2009년 11월에서 올해 5월까지 19개월간 2억400만원, 약사 7명에게도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개월간 79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개별 리베이트 수수금액=K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 의약사는 총 376명(의사 310명, 약사 66명)이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다르기 때문는 의사는 458명 중 67.6%, 약사는 1932명 중 3.4%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사는 1천만원 이상 66명, 500만~1천만원 미만 132명, 300만~500만원 미만 116명 등으로 나타났다. 300만원 미만은 148명이었다. 또 약사는 1천만원 이상 3명, 500만~1천만원 이하 20명, 300만~500만원 미만 43명 등으로 분포했고, 절반이상인 55.7%는 50만원을 밑돌았다. S도매상 사건에서는 의약사 24명 중 의사 6명, 약사 5명이 자격정지 처분대상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도 법인대표가 비의료인(3명)인 경우 처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수수규모는 의사는 최저 370만원에서 최고 2억원, 약사는 최저 35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이었다. ◆검찰과 복지부의 시각차=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받은 N씨 등 의사 3명을 쌍벌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찬가지로 의사 2명과 약사 1명은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반개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반행위 지속여부와 상관없이 법 시행이후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신법을 적용한 반면, 복지부는 위반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개시돼 지속돼 왔기 때문에 최초 개시시점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의약사는?=리베이트에 근거한 행정상의 '경고' 조치는 없다. 복지부는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에게는 엄중 주의조치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주의조치는 행정상의 '경고'와는 다르지면 특별관리를 통해 1년 이내 다른 사건으로 다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종의 비공식 '전과' 기록이 남게되는 셈이다.2011-08-04 12:00:32최은택 -
공공기관 인력감축 '고삐'…심평원 진행 50% 미만지난 2008~2009년에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전체 공기관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계획대로 감축할 것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2만2000명의 인력을 감축했으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초가현원 해소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상반기 기준 초과현원은 1만600명이 해소돼 계획의 73%를 마쳤으며 이들은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잔여인원은 3900명으로 각 공공기관은 해당 인력을 2012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인력 감축을 완료한 기관은 총 84개 기관으로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이며 50% 이상 감축한 기관은 33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진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개 기관 중 하나로 분류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감축률이 낮은 기관들과 함께 기재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기재부는 인력 감축 추진을 분명히 하면서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해소하기 위해 해소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초과현원 해소율이 낮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감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2011-08-03 17:1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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