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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별 맞춤형 정보 서비스 만족도 91%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종합병원에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병원 이상 56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종합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9년보다 7% 상승한 91%로 응답 기관 대부분 만족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정보서비스란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사와 사전예방적 기관관리'를 병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전담팀(우리병원 전담제)을 구성, 종합정보 서비스 관련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요양기관과의 대화창구를 일원화시켜 기관별 문의사항 등을 원스톱 서비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2009년 종합병원 이상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확대해 2010년에는 치과 및 한방병원까지 실시, 청구 및 심사조정 등 정보 분석이 필요한 기관 등에서 선정했다. 방법은 요양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 문서 중 선택해 기관별 주요개선이 필요한 진료분야 담당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비스 유용도는 89%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방문 서비스의 경우 100%를 기록해 사전 안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2009년도 서비스 제공기관(41기관) 및 2010년 상반기 서비스 제공기관(36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후 중점관리지표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95%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정보 서비스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효과도 컸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도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와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 기관을 55개 기관으로 정하고 자율 적정진료를 유도, 우리병원전담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2011-02-07 11:30: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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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급, 저가구매 최대 수혜…약국도 450곳 혜택약국, 평균 인센티브 수혜액 의원·치과보다 많아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후 첫 인센티브 지급 내역이 집계됐다. 저가구매로 인센티브 수혜를 입은 요양기관은 전국에 걸쳐 1800여 곳으로, 이 중 약국은 450여 곳 포함됐다. 이들 기관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32억원에 육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약제상한차액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가 시작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834곳의 요양기관에서 저가구매로 총 31억54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이후 진료·조제분 중 약제상한차액을 지급받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12월 심사차수분까지 감안해 산출했으며 1원 낙찰 등 '이상 단가'로 의심되는 부분은 배제시켰다. 액수를 살펴보면 의약품 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인센티브 폭이 단연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18곳이 19억1954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 71곳이 11억5164만원을 지급받아 뒤를 이었다. 이어 치과를 포함한 병원 233곳이 3703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15만8927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관별 2% 정도만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의원의 경우 의약품 유통량이 적어 약국보다 인센티브 액수는 적었다. 의원은 총 1061곳이 2935만5481원을 지급받아 기관당 평균 2만7668원 꼴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약국의 경우 총 451곳이 저가구매로 1683만8049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평균 3만7337원의 부가수익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은 기간 내 먼저 입찰을 매듭지었던 경희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 총 지급액의 30~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의 입찰 규모는 각각 500억원에서 640억원대로, 합산 규모가 총 1000억원이 넘었고 기간 내 낙찰에 성공한 여타의 대형병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가 수혜 부문도 주목할만 하다. 당초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호언해 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상급종합병원 인근의 대형 문전약국 일부 등 전국 약국 2% 가량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받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간 내 입찰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이 많지 않고, 제도 시행 초반이라는 점을 들어 흐름을 속단해선 안된다는 것이 심평원과 업계의 시각이다. 낙찰된 의약품이 실제 사용되는 기간이 아닌 데다가 가중평균가 적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되고 가중평균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시간이 흐를 수록 결과치에 대한 분석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2011-02-07 06:49:46김정주 -
복지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불가 입장 변함없다"공정위가 마련한 일반약 슈퍼판매 비공개 토론회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재부, 공정위 등 다른 정부부처와 소비자원, 경실련,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일부 의료계 단체 등의 파상공세가 잇따르고 있지만 복지부의 원칙론을 흔들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설 연휴 직전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비공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이 왔다"면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약국외 판매논란은 일반약 유통에 있어서 안전성과 편의성 중 어디에 우선을 둬야 하는가의 문제"라면서 "의약품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안전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형식을 빌어 사실상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정위의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김 과장은 전했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약국외 판매 논란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법령상 범주가 다르다"면서 "이의제기는 전문약과 일반약간 스위치 문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약에 대한 의약외품 재분류 요청은 논외"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비공개 토론회에는 유관 부처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다.2011-02-07 06:47:35최은택 -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 시범사업 실시"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금수급자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증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다. 카드 발급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비스는 25일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2011-02-06 12: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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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접종비 등 전액 지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만성간염 및 간암의 주원인이 되는 신생아 B형간염 예방을 위해 2011년에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연간 1만4000여명)가 대상이며, 면역글로불린 접종(1회), B형간염 예방접종(3회) 및 항원.항체 검사 비용 전액(1인당 12만1600원)을 지원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B형간염 산모는 산전 진찰 시 받은 검사결과지를 산부인과나 보건소에 제출하면 B형간염 수직감염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첩 내의 쿠폰을 사용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처치를 받으면 된다. 한편 우리나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2002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B형간염 수직감염에 노출된 신생아 12만6065명에게 무료 예방처치가 실시돼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96.7%가량 차단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B형간염 산모의 출생아가 예방처치를 받지 않을 경우 약 65~93%가량 B형간염 감염이 발생하고, 이후 약 90%에서 만성화 될 수 있다. 하지만 출생 시 면역글로불린 및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경우 B형간염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을 95%까지 예방 가능하다.2011-02-06 12: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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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심바듀오정 등 40품목 임부금기 추가한미약품 심바듀오정과 한국애보트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0mg 등 급여의약품이 임부금기 품목으로 추가됐다. 반면 리네세이트정과 카로딥정10mg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DUR 점검에 따른 임부금기 추가·삭제 품목을 1일 공개했다. 총 3966개의 임부금기 급여 의약품 가운데 2월자로 지정된 급여 임부금기약은 40개 품목이다. 대표적으로 한미 심바듀오정10/10과 10/20, 보령제약 이지스타정10/10과 10/20 등 simvastatin+ezetimib 제제 조합 14개 품목이 임부금기로 지정됐다. 한국애보트의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제제 루크린데포피디에스주30mg과 CJ제일제당의 이베사탄 제제 리베플레이정150mg도 임부들이 투약해선 안된다. valsartan+hydrochlorothiazide 제제 조합 6개 품목도 임부금기로 포함됐다. 품목에는 CJ제일제당의 코리베플레이정150/12.5mg, 코리베플레이정300/12.5mg, 종근당 코이자벨탄정150/12.5mg, 코이자벨탄정300/12.5mg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의 프라미펙솔염산염일수화물 제제 프라미펙스정0.25mg과 1mg 등도 지정됐다. 한편 이트라코나졸 제제 등 4개 제제 5개 품목은 이달부터 임부금기 품목에서 제외된다. 품목은 드림파마의 리세드론산나트륨 제제 리네세이트정과 비알엔사이언스의 이트라코나졸 제제 보라졸캡슐(수출명 ITRACOLE), 동구제약 염산레르카니디핀 제제 카로딥정10mg, 하나제약의 수출용 디클로페낙 제제 등이다.2011-02-05 07:49:16김정주 -
국립보건연 감염병센터장에 성원근 연구관 임명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에 성원근 보건연구관이 승진임명됐다. 또 국립춘천병원장에는 최종혁씨, 마산병원장에는 김천태씨가 각각 보임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국장급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이 같이 지난 1일자로 발령했다. 우선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감염병센터장에 승진 임명됐다. 또 최종혁 씨는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국립춘천병원장에, 김천태씨는 국립마산병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임명기한은 2013년 1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오양섭 서기관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에 발령됐다.2011-02-03 18:3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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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이렇게 청구하세요"오는 4월 청구분부터, 산재와 자보 등의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지원대상 청구방법을 공고했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코드가 신설됐다. 특히 '본인일부부담금'란은 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과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해 기재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 구분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또 입원일수는 '0'으로 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02-01 21:31: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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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총무관리실장에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건강보험공단 안희무 성남남부지사장이 본부 총무관리실장으로 전보됐다. 공단은 7일자 1급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1일 발표했다. 안 새 총무관리실장은 지난해 4월 공단의 고위직 파격인사 단행 당시 1급으로 승진된 바 있다.2011-02-01 21:1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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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사망 책임 경북대병원 교수 면허정지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 교수 2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경북대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정책적 제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사건당일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과 응급의학과 교수 1인에 대해 성실근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에 처한다. 또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한 경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 사업에서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계명대송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일괄 20% 감액하고,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도 경북대병원과 함께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고 소아사망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안을 상정한 바 있다. 회의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는 하지 않되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위원장에서 최종 결정을 위임했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21일 대구지역에서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다.2011-02-01 12:0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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