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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사업 전환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신속 처리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사실상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소위인데도 대한의사협회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두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2020년 12월부터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도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사업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수"라며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는데 의협 이견이 있단 이유로 의료기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그 간 의원실에서는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수 차례 논의해, 의료기사법 개정 관련 의료기사 단독 개원은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원내는 의사의 지도, 원외는 처방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보건의료 수요자를 위한 통합돌봄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의 목소리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집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며, 지난 3월 27일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으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며 "진정한 환자 안전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힘겹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머무는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 철저히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야 하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을 절차적 핑계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과 직역 이기주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수요자중심인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라",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핵심 필수 인프라인 수요자중심의 방문재활 제도를 즉각 전면 시행하라",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수요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원격 지도'라는 명분 없는 틀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라", "반대 단체는 기득권 수호를 위한 불합리한 반대논리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낡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버려야하며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게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대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회의 의료기사법 통과를 촉구했다.2026-04-21 11:25:25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의사의 성분명처방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은 심사 안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료계 반발이 큰 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신중검토 내지 반대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이달 법안소위 상정을 위한 여야 의견 조율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결국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반대 등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에도 안건 제외될 경우 6·3 지방선거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8일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1소위, 오후엔 2소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개별 의원실에 심사를 원하는 법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된 법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안건이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무쟁점 법안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인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법안소위 안건 제외가 유력해졌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김윤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으로 국가 필수약이나 수급이 불안정 약에 한정해 의사에게 처방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사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수급 불안정약 사태가 장기화하고 일부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로 사회적 불편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나, 의료계는 강경하게 반대중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될 경우 전국 단위 의사세를 규합해 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해왔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 입장에 국민의힘이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이 안건 심의를 요청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법안소위는 통상적으로 1소위와 2소위를 나눠 각 하루에 걸쳐 심사하는데, 이달 소위는 하루동안 1소위와 2소위를 모두 진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지면서 성분명처방 법안 같은 이견이 크고 쟁점이 있는 법안이 상정될 확률이 한층 낮아졌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각 의원실 별 심사를 요청하는 법안을 선별하는 단계로, 제출된 법안을 놓고 여야 협의를 거쳐야 이달 심사 안건이 결정된다"면서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열리는 소위인 만큼 무쟁점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법안은 의사 반대를 포함해 이견이 큰 쟁점 법안으로 이번 소위 안건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이번에 심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6-04-21 06:00:50이정환 기자 -
병원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추가…의료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 의료접근성' 지표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병원이 장애인 진료 편의를 증진하는 활동에 나설 경우 인증 때 가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과 사후 성과를 규정해 전반적인 의료 품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현행 인증기준이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게 입법 목표다. 장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20 12:02:13이정환 기자 -
전담간호사 국가자격 신설…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담간호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시험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절차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며 현장 혼선이 이어져 왔다.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의 적정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의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기준을 전담간호사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당시 기존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자는 전담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000명이 넘는다"며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 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4-16 11:19:2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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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 법안소위 일정을 놓고 여야 간사단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무산으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의약계 관심 법안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늦춰지게 된다. 13일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달 들어 야당과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계속 협의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일정을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4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소위 개최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약계 초미 관심사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경우 제1법안소위 소관인데,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을 확률이 한층 크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순연된 바 있다. 이달 법안소위가 무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6월 하순에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소위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 협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의약계가 첨예히 갈등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 소위 심사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복지위원들을 향해 성분명 처방 법안을 4월 소위에 상정할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옥외 궐기대회를 통한 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소위 개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일정, 안건에 맞춰 반대 시위를 개최하기 위한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소위 개최로 선거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4월 법안소위를 열어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2026-04-14 06:00:46이정환 기자 -
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이상이 확인됐을 때, 예방접종과 환자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2026-04-13 12:00:22이정환 기자 -
"전액 삭감" vs "증액"…의료취약지 추경안 놓고 여야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사태 예방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대립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해당 예산 전액에 해당하는 20억6500만원을 모두 감액하란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반면 보건복지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9억7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소위원회 제출된 의원들의 수정안을 살핀 결과다. 공보의 숫자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올해 2월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가 98명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복지부는 무의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조속한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긴급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양성과 기간제 인력 채용을 위해 20억6500만원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복지부 의견에 공감, 정부안 대비 9억7200만원 증액한 30억3700만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특위 소위원회에는 복지부, 복지위와 다른 의견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조은희, 조정훈 의원은 해당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고, 지방재정 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며 "추경 편성 요건에도 미달하며 정책 실효성이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신규 편성분 2065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억3700만원 증액안을 유지했다. 복지위와 이 의원은 "의료취약지 공보의 대체인력 114명과 별도 기간제 인력 36명을 채용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료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지원 사업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내역사업인 시니어의사 지원의 경우 본예산 72억2500만원,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목표 대비 채용 실적이 저조하고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사업 홍보와 참여 유도가 부족해 추경 증액분 3억7000만원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원안유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보의 급감으로 심화되는 지역 의료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2026-04-10 06:00:50이정환 기자 -
"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시키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국에 교통사고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 환자 약제비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약제비 청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사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게 박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입법도 설계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12:07:26이정환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 복지부 인증 의무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제화 해 의료 품질 향상과 환자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요양병원에 한정해 복지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증 의무를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게 입법 골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인증 대상으로 규정중이다. 이 중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운영 가능한 대상을 요양병원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 신청 여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률이 저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 문제의식이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관 인증 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우쳐 있어 고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도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과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기관 인증·신청 평가 조항에서 의료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복지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증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은 복지부가 정한 기간 안에 재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유지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정보보안관리 체계 적정성'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기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갯수는 4265개소다. 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수련병원 등 지정이나 개별 법률이 정한 지원이 그것이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 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4-07 06:00:40이정환 기자 -
중대 마약류 범죄, 가중처벌법 등장…"모텔 연쇄살인 예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일반 마약류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사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될 때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를 강력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입법 목표다.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최근 발생한 모텔 연쇄살인 사건 처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문제도 지속돼 예방 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면 일반적인 마약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확대된 마약류 환자 투약 현황 확인 절차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도 냈다.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기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뿐 아니라 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처방 거부 근거가 NIMS 확인 결과로만 한정돼 DUR 을 통해 확인된 오남용 정보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DUR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확인된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필요하게 반복 처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게 입법 취지다. 백 의원은 "아무리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갖춰도 현장의 의료진이 오남용을 제지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가 실제 처방·투약 거부라는 현장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2026-04-06 10:29:4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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