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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단속정보 유출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지자체의 약사감시 정보를 약사회에 알렸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 보건소 공무원에게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 공무원 A(43)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검찰은 2016년 9월 부산시가 부산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 4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는 공문을 보고, 부산시약사회장과 분회장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점검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며 재판에 부쳤다. 검찰은 A씨가 점검 일자가 변경된 점도 부산시약사회장에게 알려줬다고 보았고, A씨는 합동점검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합동점검 공문이 비공개 문서인 점, 부산시 담당 공무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했음에도 A씨가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약사회장에게 합동점검 정보를 알려 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간접·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당시 합동점검 일시가 변경된 것을 아는 공무원이 많았고 약사회장이 다양한 경로로 해당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A씨가 단속정보를 알려줬다는 단체채팅방에 있던 약사회 분회장들이 합동점검에 단속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합동점검 일시를 누설했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19-02-14 14:17:1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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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약을"…무자격자 조제 병원 줄줄이 처벌[해설] 법망 못 피해간 무자격자 조제 병원, 왜 일부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조제를 맡긴 병원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게 돼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무자격자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관련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병원 측 잘못을 인정했다. 이들 사건은 원내에 약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채 약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직원에 조제를 맡긴 경우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그간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의 무자격자 조제와 투약 실태에 대해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원약사회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병원 약사 인력기준 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두건의 판례를 통해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투약 실태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봤다. ◆"조제실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조제"=전북의 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위반 등으로 4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었다. A원장이 운영 중인 의원은 3층 규모로 병상은 29개 정도였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내 간호조사무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이뤄졌고, 별도 조제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병원의 경우 약사를 따로 고용하거나 시간제 약사를 따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 투약한 후 약제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중 한명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입원환자 약은 원장님 오더가 떨어지면 처방대로 조제해 왔다”며 “공단 방문 후에는 원장님이 오더하고 직접 입원환자 약을 조제한다. 조제실도 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2년여간 해당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2138건으로 금액은 6100여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환산해 해당 의원에 대해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복지부 측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원고인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약품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의사인 A원장의 직접적 관리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들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처분의 주요한 근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이 입원환자에 사용한 약이 50~60개로 적지 않았고, 별도 조제실도 없이 의약품은 의원 2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진열장에 보관돼 있었다"며 "원고가 간호조무사들 조제 과정에 지휘, 감독을 했다거나 그런 지휘,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복약지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근무약사 "난 향정약 관리만 했을 뿐"=울산의 한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병원은 일주일에 2번 출근하는 시간제 근무약사 한명을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의약품 조제, 투약을 병원 직원에 담당시킨 혐의로 1억8000여만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약사가 출근한 날에 맞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했고,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은 약사의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제비까지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는 근무약사와 해당 병원 원장의 진술, 사실관계확인서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약사는 경찰 수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만 했을 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며 “같이 근무했던 직원과 간호사가 약을 조제했고 의사가 조제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장 역시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사는 불규칙하게 출근해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 복약지도 등 업무를 하지 않고, 향정약 관리만 했다. 조제, 복약지도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감독 없이 전담해 시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한 경우 요양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약제비나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며 "원고가 수진자에 약제를 교부했다더라도 해당 약제비, 복약지도료 상당액 전부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부당이득 징수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2019-02-12 16:35:22김지은 -
약사 Vs 건물주, 권리금 반환 소송 일진일퇴 공방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대구의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약사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계약이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해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9월 약사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 월 임차액 660만원으로 3년 계약했다. 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7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챙겨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임대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은 무산됐다. 약사인 B씨의 아내가 상가에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약사는 권리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5월 3일 계약 완료됐으며,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약 2억 5100만원이었다. 이후 B씨는 6월 19일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고,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약사에게 반환했다. 결국 A약사는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협조하라는 요청 또는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라는 요청을 거절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대구고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며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도 뒤집었다. 대구고법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액은 8억6000만원이 된다”며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결국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9-02-11 21:12:24정흥준 -
전북 익산 A약국에 음주운전 차량 돌진...외벽 파손전북 익산의 한 약국에 승용차가 돌진해 출입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20분경 전북 익산시 부송동 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국 건물 외벽이 파손됐다. A씨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19-02-10 23:27:45강신국 -
직원 진술 결정적 증거...면대업주 명함은 '약국 이사'[해설] 춘천 면대업주·약사 무더기 실형 판결, 결정적 증거는 약국 3곳을 운영하며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면대 업주, 약사, 약국 직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는 징역 5년, 업주 B씨와 약사 C씨에는 징역 3년, 약사 D씨에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약국들에 고용돼 무자격으로 일반약 상담, 판매 등을 일삼아온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시약사회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증거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봤다. ◆"이사님이라 불렀다"…약국 직원 진술 결정타=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문제 약국에서 일해온 직원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직원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면대업주 A씨가 문제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업주 B씨로부터 A씨와 같이 또 다른 약국을 운영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데 더해 수사과정에서 A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른 것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직원들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법원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약국 직원들도 업주인 A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 약국 중 한곳에서 3개월 간 근무했던 직원이 업주 B씨로부터 직접 해고 통지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직원에 해고통지를 했단 점도 업주가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면대업주 차량에 약사 도장·통장이 수두룩=면대업주 A씨의 거주지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면허대여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A씨 차량에서 ‘00약국 이사A’라고 기재된 명함이 발견된데 더해 약사C씨 명의 도장과 통장, 신용카드가 다수 발견됐다. 또 약국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업주 B씨가 이용하던 컴퓨터에서 약사 C의 은행 카드와 보안카드, 약국 출입보안카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면대업주인 A, B씨가 약국의 의약품 주문, 결제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주들이 약국 직원, 약사 채용을 직접 주도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 거주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문제 3곳의 약국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 현황표도 있었다. 더불어 A씨 휴대폰에서는 이 약국들에서 일하지 않은 약사들의 연락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구인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약사들의 연락처로 의심된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약사 급여 인상, 큰그림 그리자"…업주 업무노트에는=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노트 역시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해당 노트에는 3곳 약국 약사 채용과 근무시간, 휴가, 근무지 등 약사에 대한 관리와 약사, 직원에 대한 급여, 약국 상호 간 업무지원, 의약품 관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 법원은 각 약국 개설 약사 명의의 통장과 카드에 대한 내용, 각 약국 요양기관번호와 약사면허 번호, 심평원 아이디와 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업무노트에 개설 약사 중 한명인 ‘0약사의 급여 인상 건과 관련해 더 큰 그림을 그리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 B는 약사C의 부탁으로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트에 적힌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 A와 B는 약사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019-02-08 18:50:20김지은 -
면대업주·약사 줄줄이 징역형…분회 제보가 결정타지역 약사회의 제보가 면허대여 약국 법정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총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징역 5년, 약사 B, C씨에 각각 징역 3년,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4년 전 제기됐다. 춘천시약사회가 관련 내용을 입수, 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1년 넘게 수사했고,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시약사회 측은 회원 약국들을 일일이 찾아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지역 방송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분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4년 가까이 3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 24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A씨는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사기 혐의와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와 직원을 채용, 자금관리와 의약품 주문, 결제, 시설과 비품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한 약국 3곳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약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상담, 일반약을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약사들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해당 약국들에 투자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명목상 ‘약국장’이란 이름으로 A씨에 고용돼 월급을 받아온 B, C약사 역시 A씨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을 뿐, 자신들이 직접 약국을 운영해 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면대업주와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들에 그간 행위가 국민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비약사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보다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운영해 온 점도 이들의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 A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면대약국 개설을 준비했다''면서 ''더불어 피고 A, B, C는 여러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면대약국 적발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약국 운영으로 업주와 약사가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이 제대로 판단되고 분회가 이에 일조할 수 있었단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본다''고 말했다.2019-02-07 22:42:44김지은 -
4대보험료 1700만원에 소송전…약국장 패소 이유는?직원의 4대보험료를 모른척 해왔던 약국장이 1700여만원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게 되자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국장이 B전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전산원의 손을 들어줬다. A약국장은 지난 2013년 B전산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시급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해 주기로 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제공했지만 명세서에는 공제액(근로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B전산원이 약국에서 3년 넘게 근무했지만 약국장은 전산원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았고, 직원이 퇴직한 이후에야 근무한 3년 간 4대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했다. 이를 두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고 4대보험료를 납부할 금원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소급해 낸 금액 중 근로자부담액 부분은 전산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은 아울러 전산원이 약국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 약국장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위반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인해 뒤늦게 소급한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장 측은 “피고인 전산원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 1700여만원 중 근로자부담분인 900여만원까지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이로 인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득을 얻은 것인 만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전산원의 말은 달랐다. 피고는 약국장과 세후 실수령액 시급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채 근무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피고인 전산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우선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전산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약국장이 전산원에 ‘4대보험 관련 민원을 노동부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게 하거나 전산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자 약국장이 비로소 4대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해왔단 식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원천징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4대보험료를 소급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전산원의 급여 책정 과정에서도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감안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산원에 제공한 급여명세서 상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시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실제 수령할 액수만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급여 중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적어도 피고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초과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2019-02-06 19:23:15김지은 -
"병원 길건너 부지인데"…약국개설 불가 이유는?병원주차장 부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지자체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청구 건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4월 A약사는 병원주차장 토지를 분할해 세워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지하 1층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의 '의료기간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토지분할 전에는 숲이었던 점 ▲의료기관인 '병원 건물의 터'가 아니었던 점 ▲약국과 병원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점 등을 이유로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분할 전에는 병원주차장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곳이었다"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는 의료기관 부대시설인 주차장건물의 부지도 포담된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과 주차장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육교로 연결돼있으며, 주차장 건물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입구가 모두 도로방향으로 나있는 점을 ‘장소적 긴밀성’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주차장건물을 이용해 주차한 E병원 이용객은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건물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국 건물은 병원의 재단법인 소유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으로부터 임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재단 내지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병원과 기능적·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2019-02-01 10:31:51정흥준 -
의사 행세로 천 여명 성형수술...70대 간호조무사 구속환자 1000여명을 상대로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교사한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무려 1500여건이 넘는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 등 의료행위로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일반의원 원장 A(56)씨와 간호조무사 B(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 1009명을 상대로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성형수술과 시술을 했다. 간호조무사 B씨는 원장 A씨와 공모해 의사인척 하며 병원 인근 미용실,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등을 직접 집도했다. 이들은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 병원 다른 관계자마저 B씨를 의사로 알았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진료기록 상에는 A씨가 모든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허위기록된 상태다. 경찰은 B씨가 집도를 맡은 수술에 A씨와 B씨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된 점 등 증거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의사 고용에 드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 B씨에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2019-01-31 13:04:55이정환 -
손님 가장한 경찰, 불법약국 적발...법원 "함정수사 아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행세를 하며 항생제를 달라고 했고, 이는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암묵적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불법행위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임에도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 "범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전과가 3차례였다.2019-01-30 19:05: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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