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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환수 소송 새국면…소멸시효 기점 쟁점1000억원대 규모의 생동조작 환수소송이 소멸시효 기점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 제약사들이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단기소멸시효 성립 주장과 관련, 구두 인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존 쟁점이었던 고의과실 입증 여부와 함께 새 쟁점으로 부각된 것.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5차 생동소송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단기소멸시효가 성립,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시했다. 오전(23개사)과 오후(10개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구술변론에는 동아제약과 휴온스, 종근당 등 33개사가 참여했다. 구술변론에서 박 변호사는 "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인 2006년 9월 28일"이라며 "이에 따라 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0년 1월 8일은 만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조치 이후 2006년 9월 29일 복지부의 보험급여 상한액 인하 고시가 발표됐고, 공단 또한 29일부터는 인하된 상한액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소멸시효의 기점은 2006년 9월 28일이라는 논거다. 반면 공단 측은 소멸시효의 시점은 생동조작 연루 제약사에 형사처벌이 내려진 시점, 혹은 행정판결이 내려진 시점인 2008년 3월경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이날 "피고 측은 소멸시효에 대해(형사처벌 내지 행정판결을 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소송제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지난 20일 피고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 기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에서 비롯된 소멸시효 쟁점에 공단이 반론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30분 최종변론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2010-08-26 06:48:21이상훈 -
"헝그리 닥터 수두룩…의사 옥죄는 정책 중단하라"" 리베이트 받는다고 쌍벌제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이중 세무검증에 심심하면 때리는 게 의사다." 개원가는 오는 11월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세무검증제도로 인해 울상이다. 노원구 L내과 이 모 원장은 "요즘 한숨 밖에 안 나오는 일 투성"이라며 "약품비 절감 안하면 수가를 깎는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쌍벌제, 그리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까지 앞뒤로 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연 1억 이하의 수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요즘 연 1억, 월 1천만 원 이하의 헝그리 닥터가 많은 실정"이라며 "특히 내과는 세무에 있어 80% 이상 노출돼 있는데, 아예 헐벗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연 5억 이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도입되는 세무검증제도 또한 의사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이다. 동작구 K성형외과 김 모원장은 "연 5억 이상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솔직히 비급여라고 해도 연 수입은 천지차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의사가 전문직이라고 해도 모두가 고소득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연 5억 이상의 자영업자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K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사, 약사가 두들겨 맞고 있다"며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옥죄는 법안만 연실 나오고 있다"고 불평했다.2010-08-26 06:45:36이혜경 -
"진수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직 자진사퇴하라"'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의혹만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수희 후보는 청문회에서 '임기 내 영리법원은 없다'고 했으나 복지위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범국본은 "현 정부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그때그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우리는 여전히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국민 건강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장관을 원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2010-08-25 14:4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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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특허분쟁 본격…국내사 상대 소송제기500억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GSK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성분명:아데포비어디피복실) 특허 분쟁이 본격 점화했다. 현재 국내제약 4곳이 특허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권자인 미국 길리어드사가 제네릭 발매를 진행한 일부 국내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헵세라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최근 중앙지법에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헵세라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길리어드사의 소송 이유로 분석된다. 특허권자인 길리어드사는 2018년 7월 23일까지 조성물 특허기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헵세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GSK관계자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최근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현재까지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침해소송 제기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헵세라 제네릭 발매와 관련 국내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 이어 특허권자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특허무효소송은 제일약품, 삼진제약, 종근당, 다산메디캠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일부 제약사들이 보조 참가를 하고 있다. 헵세라 제네릭의 경우 대웅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CJ 등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7월부터 발매에 들어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리지널인 헵세라는 지난해 436억원대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2010-08-25 12:10:20가인호 -
서울 M약품, 자진 폐업…약국영업 대형도매서 인수최근 인수대상 업체를 물색해 왔던 서울 영등포 소재 M약품이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M약품은 지난해 2세 사장 체제로 정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는 등 700억원 후반대 매출을 올려온 중견 도매업체.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약품은 이달 31일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약국 영업망은 대형 도매업체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M약품은 자진정리 내용을 거래 제약사는 물론 주변 도매업체에 통보했으며, 재고의약품은 각 제약사별로 반출할 예정이다. M약품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약국 영업망은 모 대형업체에 합병될 예정"이라며 "제약사 채무 문제는 재고약 반출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M약품의 주거래 약국은 1000여 곳으로 서울 한강 이남 지역과 경기도 고양, 일산,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M약품 자진정리는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던 두배약품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쌍벌제 등 시행에 따라 담보 사정이 좋지 않거나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도매상들이 자진정리 내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10-08-25 12:07:3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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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의사·한의사, 장부 검증 안받으면 세무조사내년부터 연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세무검증 의무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며 약사, 한약사는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검증을 담당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된다. 그러나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의료비 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세무검증제도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는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010-08-25 10:55: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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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골다공증약 '보니바' 제네릭 출시 막아로슈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보니바(Boniva)’의 미국내 제네릭 생산 및 판매를 막는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뉴왁 지방 법원 판사는 아포텍스와 왓슨의 제네릭 제품이 2012년 3월 만료 예정인 로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왓슨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특허권과 무효성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니바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제품이다.2010-08-25 08:07: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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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악화, 임대료 인상"…약국자리 절반으로 '싹뚝'약국 수익은 악화되는 반면 임대료 인상은 계속되고 있어 임대점포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약국자리를 분할해 타 점포와 같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임대한 요구에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약국은 월세 1800만원씩 지불했지만 인근 약국들과의 경쟁에 의한 수익악화로 점포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K약사는 "전방 500m안에 약국이 6~7개에 이르는데다 강남 특성상 처방이 많은 내과 등 보다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많아 월세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며 "건물주와 상의해서 점포를 절반으로 줄여 타업종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종로구의 한 약국은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건물주가 월세를 100%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소송까지 진행했다. L약사는 "전년대비 월세 100% 인상을 요구해 법적 분쟁까지 갔지만 약국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돼 패소했다"며 "오랫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약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어려워 결국 월세를 올려줬다"고 토로했다. 개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만만찮은 분양가격으로 쉽게 결정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약국자리에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새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어 큰 비용을 부담하기가 더욱 망설여진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분양 사무실측에서는 약국자리 일부를 부동산 또는 꽃집 등으로 나눠 사용하는 숍인숍 형태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 상가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3.3㎡당 분양가는 2500만원선에 약국이 가능한 자리의 실평수는 39.6㎡"라며 "분양가격이 부담스러울 겨우 면적이 큰 상가를 분양받아 타 업종과 분할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메디컬빌딩 분양사 관계자 역시 "실평수 27평 규모의 약국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200만원"이라며 "1층 독점약국이 보장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타 업종을 끌어들인 전전세도 가능하다" 제시했다. 약국개국을 준비하는 한 약사는 "비교적 작은규모로 영업이 가능한 꽃집 등을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라는 조언을 듣고 있다"며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약국들이 생겨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2010-08-24 12:29:10이현주 -
개원가, 미용성형 과세·세무검증제에 당혹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세제개편안'에 세무검증제도 뿐 아니라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확대 방침이 포함되자 의료계가 대응 방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재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 방안을 포함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부가 지난 2002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는 미용성형 과세 전환에 대해 지난해 8월 또 다시 들고 나왔다"며 "당시 미용성형 부가세 확대의 타당성과 문제점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노력으로 무산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세무검증제도와 함께 묶여 발표됐다"며 "이젠 논리 개진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부가 스스로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 국회 상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성형외과 개원의사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또한 "잠잠하기에 기재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도입 발표가 됐으니 이제 다시 팀을 꾸려 입법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성형외과 개원의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학술단체 및 법률가 자문을 구해 미용성형 부과세 전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특히 재정부는 제도 도입하기에 앞서 왜 쌍꺼풀, 코, 유방, 주름살, 지방흡입술 등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 성형수술과 다른 비급여 과목의 차이, 치과 한의사의 미용성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8-24 12:28:57이혜경 -
"진료비 부당청구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한국은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수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심평원 ‘미국 현지조사제도 출장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부정청구 혐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고의성이 분명한 허위청구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FBI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일본의 경우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먼저 지도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후 감사에 들어간다. 조사항목이나 부당청구 유형 등은 대체로 한국도 유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과잉·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조사항목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미국 연방정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고, 민사벌금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퇴출된 의료공급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일본은 고의성 여부나 과실의 경중, 빈도에 따라 보험의료기관 등의 지정취소, 계고,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부정금액의 40%의 가산금을 붙여 환수한다. 지정취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관명과 보험의 성명, 소재지 또는 근무지, 조치의 종류 등을 공개한다. 방법은 처분취소는 공시, 계고나 주의는 보험자 단체 등에 공표한다. 한국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환수금액의 4~5배의 과징금 처분하고, 허위청구의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 365곳에서 66억원을 환수했다. 이중 11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8곳은 부당이득금만 환수했으며, 346곳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2010-08-24 12:2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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