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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의계, 세무검증제도 도입 강력 반발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기인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과 미용성형 과세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단체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모두 고소득자가 아니다"라며 "전문직안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인 단체는 "세무검증제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또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은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세원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등 수 많은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위는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 자영업자 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2010-08-23 15:4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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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수술 과세 전환…비급여 진료과 '직격탄'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돼 비급여 진료과 의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병의원,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을 영위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에 장부기장 내용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중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확대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유형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반면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보건용역 진료비는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그러나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복안이다. 적용 시기는 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 2011년 1월1일 과세분부터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 검증이 의무화된다.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즉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수의사,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이 해당된다.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세무검증을 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검증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8228;의료비 공제 허용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등이다. ◆GMP시설 투자세액 공제 일몰연장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공제제도'가 2013년까지 연장된다.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투자한 경우 7%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실 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 연장 = 성실 사업자에 대한 교육 의료비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그러나 성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8228;비치& 8228;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8228;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 대비 1.0배 초과 ▲세무검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확대 = 먼저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가 추가된다. 가산세율도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의 경우 공급가액의 2%, 그 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다. 또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유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도록 개정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수수료 부가세 영세율 =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12월까지 2년 일몰이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010-08-23 15:30:01강신국 -
임팩스社, '바이토린' 특허권에 도전해임팩스 래버라토리스사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바이토린(Vytorin)’의 특허권에 도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팩스는 바이토린 제네릭 약물 생산을 위한 FDA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이토린의 특허권은 MSP 싱가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MSP사는 임팩스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이토린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쉐링은 머크에 합병됐으며 지난해 바이토린의 미국 내 매출은 약 2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2010-08-23 08:53: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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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원 면대약사, 급여비 6억여원 환수면대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약사가 적발돼 해당 기간 내 청구한 금액과 본인부담금까지 합한 급여비 전액 6억6000여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면대약국의 급여비 환수 책임은 이득을 취한 면대업주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게 있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13일 면대약국이 취득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했던 면대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개국할 수 없었던 면대약사는 2003년 3월, 명의를 빌려줘 약국 개설을 도와주고 이 약국 근무약사로 고용되는 조건을 걸고 면대업주와 약정했다. 면대약사는 2005년 5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며 면대약국의 조제와 청구 등을 도맡아 했다. 이후 공단은 급여비 부당청구조사에서 해당 약국을 적발하고 면대약사에게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비 전액 6억6111여만원 환수를 처분했다. 이에 면대약사는 ▲정당한 처방전에 의한 청구이고 ▲급여비가 약국 소유자인 면대업주에게 귀속됐으며 ▲급여청구로 인해 면대약사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과 ▲해당 약국에서 손을 뗀 점 등을 들어 급여비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 약국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고용돼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면대약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국이 면대약사의 명의이고 실제 이 약사의 명의로 급여비가 청구, 지급됐기 때문에 공단이 면대약사에게 환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약사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 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실제 운영자 사이의 내부 정산문제 또한 공단 처분과 별개이므로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2010-08-23 06:49:51김정주 -
제약 80여곳, 1천억대 생동조작 환수소송 '윤곽'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이번주에 드러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집중된 생동조작 환수 소송 변론 기일의 경우 기존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제기한 4~6차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이번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살펴보면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첫 구술변론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25일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8월 26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각각 4~6차 환수소송(6차 소송의 경우 일부)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는 소멸시효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주 구술 변론에 따라 제약업계의 환수소송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1~2차 환수소송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술 변론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 등 기존 다툼 보다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 6차례에 걸쳐 총 125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중 6차 환수소송이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2010-08-23 06:48:44가인호 -
라석찬씨,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 평생공로상라석찬(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현 홍익병원 이사장)회장이 2010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Hospital Management Asia)조직 위원회는 20일 지난 38년 간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국민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로 라 이사장회장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했다. 라 이사장은 1972년 홍익의원(현 홍익병원)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전개, 1만여 명을 무료로 진료했다. 또한 라 이사장은 수술비가 없어 개안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 실명자 약 30여명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행보에 라 이사장은 그동안 관련단체로부터 각종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등 80여회를 수상했다. 라 이사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봉사활동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분야에서도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의료보험대책 연구위원, 의료전달체계 연구위원, 자동차보험대책위원, 세무대책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1983년 서울지방경찰청 남부지청 의료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위원, 행정자문위원 및 공의 등으로 활동하며, 구치소 및 교도소의 미결수, 재소자에 대한 병보석 감정, 입원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의료자문과 의료관련사건에 의학적인 소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질서확립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병원경영 학술대회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JCI, 존스홉킨스메디슨 인터내셔날이 공동후원해 19일~20일 양일간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2010-08-20 19:34:13이혜경 -
공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실무수습 수료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일 공단 NHIC룸에서 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8명의 수료식을 열었다. 지난 9일부터 2주 간 실시한 로스쿨 실무수습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 작성, 외부 법무법인·일산병원 등의 견학과 신현호 변호사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단의 상근 변호사가 학생 각 2명씩의 지도관으로 학생들의 준비서면 등을 상세히 지도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올바른 마인드를 두루 갖추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키로 한 바에 따른 것이며 지난 2월에는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한 바 있다.2010-08-20 13:11:30김정주 -
PMS 연구비 리베이트 여부 대법원서 가린다PMS(시판후부작용조사) 연구용역비를 리베이트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관 사건을 맡은 검찰측에서 상고함에 따라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조영제 PMS 계약부분과 관련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자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PMS 계약부분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향후 연관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중앙법원은 조영제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A병원 K교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K병원 J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업체 P씨와 S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S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PMS 계약부분은 무죄, 이외에 수수한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감형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갖고 정당하게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PMS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은 PMS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PMS가 '불법 리베이트'시선에서 벗어나 정상적 연구지원에 가이드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영제 납품관련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총 41명의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는 일괄적으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으나 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2010-08-20 12:30:19이현주 -
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혐의 '각하'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재희 복지부장관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가 직무유기죄로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고소 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발인 등의 책임이 경미해 소추시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내릴 수 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고발인인 이씨는 “처분이유서를 검찰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용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고소)인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0-08-20 12:25:32최은택 -
PMS 연구비 받아 자격정지된 의사들 '구사일생'의약품 PMS(시판후 부작용조사)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면허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PMS조사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부작용 조사에 따른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의 판매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점 등이 부당 금품 수수행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G병원과 Y의료원 교수 2명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G사와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D사는 G병원 J교수와 조영제 PMS 형식의 관찰연구 계약을 체결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1900여만원을 건넸다. Y의료원 K교수에게도 역시 같은 조영제의 PMS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J교수와 K교수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의뢰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PMS가 아니라 조영제의 안정성,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연구용역이며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PMS를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PMS가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증례보고서의 조사항목이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된 점 ▲조사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해 이번 PMS에 참여한 의사들이 증례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G제약사와 D조사기관이 증례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중요한 유해사례는 식약청에 보고했고 ▲PMS 연구비 지급과 조영제 판매량사이 일관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PMS는 G제약사가 조영제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요청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장선상에서 원고들이 G사로 받은 금원 역시 직무관련 수수한 부당 금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며 "피고가 내린 각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0-08-20 06:49: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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