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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젤로다' 제네릭 시판저지 소송 제기로슈는 유방암 치료제 ‘젤로다(Xeloda)'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마일란(Mylan)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일란사는 미국의 최대 제네릭 생산회사로 젤로다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위해 FDA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로다의 성분은 캐페시타빈(capecitabine). 2013년까지 특허권보호를 받는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은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판결이 날때까지 FDA는 젤로다의 제네릭 승인을 할 수 없게 된다.2009-04-15 08:55:1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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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소송 제약 35곳 확대…이번주 소장접수제약업계가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탈크 파동'이 장기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약사들은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반발해 14일 오후 현재 제약사 35곳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가 14일까지 탈크 의약품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5곳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 이들은 우선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며, 곧바로 본안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제약사들은 위수탁품목, 한시적으로 공급이 이뤄졌던 품목, 대형품목 등 사안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소송에 착수한다는 뜻을 모았다. 특히 제약사들은 신청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금요일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이후 제약사들은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한림제약서 촉발된 회수폐기 불복 소송이 약 35곳의 제약사들의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약업계는 큰 혼란을 피할수 없게됐다.2009-04-15 06:58: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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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배까지 뻥튀기…환불요구엔 협박"진료비를 실제보다 50배까지 부풀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태로 신용불량에 파산까지 내몰린 환자 실태가 공중파를 탔다. 일부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환급 받았지만, 민원 때문에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병원을 옮기는 부작용이 따랐다. MBC 'PD수첩'은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다. 임의비급여, 2만원이 100만원~150만원 '둔갑' 대표적인 사례로 '화염성모반' 환자 정은경씨(가명)는 회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 부담으로 카드빚이 4000여만원까지 불어나 30대 초반 나이에 파산 신세가 됐다. '화염성모반'은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얼굴 등 신체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겨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고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질병. PD수첩에 따르면 치료에 수반되는 레이저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회당 2만2000여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측은 1994년부터 급여적용 대상이던 치료비를 비급여로 청구, 무려 50배에 달하는 100여만원 이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구나 전화 실험 결과 국내 화상모반염 진료기관 10여곳 중 단 3곳을 제외한 여타 의료기관들은 일제히 "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회당 2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지체장애 환자에게 지급한 긴급 의료지원금을 가로채고 심평원의 환불 결정에 불응하거나, 백혈병 환자에게 과다한 수술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하지만 의외로 부당청구 피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다. 환자들, 협박에 환불 포기…비싼 진료비 '끙끙' 현재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화염성모반 환자 이지혜 씨(가명)는 "(치료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한데)민원을 제기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민지희 씨(가명)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진료비 일부도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안 아플 것 같냐. 당신도 아프면 큰 병원에 올 수밖에 없을텐데 제대로 치료해 줄 것 같냐"는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역시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은 한 백혈병 환자도 "의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염려돼 결국 1년 이상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며 "환불 신청을 후회한다"고 말해 고충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둘러싸고 심사기관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다. 의료계 "부당 규모 미미, 급여확대만이 해법"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허위 조작에 의한 부당청구는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총진료비 35조 중 90억원은 어느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로 1% 이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취재에 협조한 병원측 법무 담당자는 "필요한 부분을 전액 급여로 확대하는 것이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줄이고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당청구 문제를 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병원이 유,무언으로 환자들의 민원을 막는다든지 강제 취하토록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원 의료전문 변호사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청구 대항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조건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 등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8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2009-04-15 06:47: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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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94곳, 약제비 환수소송액 315억원94개 요양기관에서 61건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을 제기해 소가는 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제기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41억1100만원의 소가로 가장 큰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세대학교병원이 34억원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가톨릭학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각각 27억9500만원, 22억9000만원, 18억8800만원 등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소가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조 모씨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불과 27만5000원을 소가로 하고 있어, 적은 금액과 달리 정부와의 깊은 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31일 현재 94개 요양기관이 61건의 소송을 제기해, 총 소가액은 314억8227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원고들은 20건의 소송을 자체수행하고 있었으며, 오름법률사무소 1건, 온누리 1건, 대외법률사무소가 39건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소송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소가액이 계속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했다.2009-04-14 16:36:30박철민 -
제약 22곳, 탈크 회수 '효력정지 신청' 제기식약청의 탈크 함유의약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 22곳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2곳이 제약협회에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선 식약청의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체 품목 공급까지 식약청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곳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제약업계가 공동소송 진행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탈크 파동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단 탈크 파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식약청의 회수명령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는 본안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한시적 사용 품목, 위수탁 품목 등 사안에 따라 대응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에앞서 제약협회는 13일 탈크함유 의약품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 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2009-04-14 14:10: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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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약제급여기준 특례적용위 신설복지위 법안소위가 과잉원외처방 환수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22일 법안소위로 의결을 미뤘다. 하지만 의견차가 대폭 줄어들어 약제기준을 상시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됐다.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법안소위서 또 제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과잉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오전 회의 결과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은 의결되지 못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일부 세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미뤄진 것이다. 현재 110개 급여기준 가운데 급여결정된 36개 항목(연간 34.1억~56.6억 소요)과 본인부담 25항목, 추가검토 34항목, 보장성 강화시 검토할 5개 항목, 현행유지 10항목 등이 그 내용이다. 심평원,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 신설 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항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관계자와 전문위원실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약제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해 불합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개선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 심평원 소속 이의신청위원회를 개선해 그 하위 소속으로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특례적용위원회는 급여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라도 임상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특례적용위원회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도 담당한다. 비록 요양급여기준에는 벗어났으나 임상적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적용위원회를 통해 급여로 인정하고, 반복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법안 통과되도 현재 소송에는 영향 없어 오늘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개정안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가 현재 진행중인 약제비 환수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시점의 입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상당하면 사후승인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심평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환수할 대상은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인 ▲사용금지 ▲병용·연령·임부 금기 ▲동일효능·유사효능 중복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질환에 처방 등에 대해서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병원협회는 급여기준개선 T/F의 결과를 평가한 후 입법 필요성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인다.2009-04-14 12:49: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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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탈크 의약품 공동 행정소송 돌입제약업계가 식약청의 탈크 함유의약품 회수 폐기 조치에 대해 공동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탈크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제약협회는 제약사 약 70~8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탈크함유 의약품 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식약청을 상대로 공동 행정 소송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석면 탈크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 이와관련 협회 측은 내일까지 집행정지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신청이 마무리대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약사들은 향후 일시적 사용품목, 위수탁 품목, 완제품 석면 불검출 품목, 거대품목 등 사안에 따라 구분해 대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서 박정일 협회 고문변호사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조, 판매된 의약품에 대해 개정 기준의 적용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한것은 제약사들의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폐기조치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식약청이 제약업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이번 탈크 파동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질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2009-04-13 16:29:48가인호 -
한림, 탈크 파동 첫 법적대응…줄소송 예고식약청의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에 대해 제약사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한림제약은 식약청을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소송 및 회수명령 효력정지신청'을 10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림제약은 식약청의 석면 함유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및 목록에 수재된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청구와 함께 동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한림측은 소송 제기와 관련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아무런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일방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돼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림제약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순철변호사는, “식약청은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업소에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림제약의 경우 지난 2006년 부터 석면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탈크로 전면 교체하여 사용해 현재 석면이 함유되지 아니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한림제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우려되고, 효력정지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 할 수 있기에 이를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효력정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림제약의 첫 법적대응이 이뤄짐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번주를 고비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수폐기조치 공동소송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송여부와 진행 방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2009-04-13 11:26:04가인호 -
탈크 졸속행정…약업계 '혼란·좌절·분통' 초래설마했던 우려가 최악의 사태로 국내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122품목이 판매금지· 회수 및 급여중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 1일 베이비파우더 12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된지 8일만에 후폭풍이 제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됐으며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우려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끔 후폭풍의 강도는 핵폭탄급으로 번진 것. 가격이 비교적 비싼 일본산 탈크를 쓰는 대형제약사들은 석면탈크 파동의 직격탄을 피해갔지만 일부 제품을 위탁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석면탈크 파동의 범위 안에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대형 품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많게는 업체별로 50품목 이상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주력품목이 상당수 포함돼 이들 업체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단순 손실금액만으로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통상 2~3개월 분량을 약국 및 도매에 납품하고 2~3개월 분량을 창고에 보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처분을 받은 1122품목의 6개월 분량을 폐기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의약품이 많은 전문약의 경우 한 번 처방이 중단되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급여중지는 곧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업체별로 체감하는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에 유통중인 물량을 수거하느라 업체별로 영업사원 및 실무자 등의 인력을 총 동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조치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전하지만 폐기” 앞뒤 안맞는 행정 비판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식약청이 가장 비판을 받은 부분은 문제의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점이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제품은 경구제일뿐더러 석면 함유량은 0.001%에 불과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회수·폐기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리는 게 합당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즉 1000여개에 달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졸지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더욱이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만성 질환과 같은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위해성이 크다”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결정한 것은 등 이번 조치의 불합리성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다. 특히 안전성에 문제도 없는 제품을 9일자로 즉시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를 주면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즉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에 탈크 규격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새롭게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높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탈크에 대한 규격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을 퇴출하는 것은 식약청의 과실을 제약업계로 떠 넘기고 사건에서 손을 떼려는 의도가 명확한 무책임한 조치다”고 역설했다. 의사협회 역시 “식약청 등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번 조치는 탁상행정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급여중지 대상 1122→1082→1122, 후속조치 혼선 식약청이 최초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1122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불과 8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정도로 후속조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미숙한 후속조치로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사,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했다. 당초 대체의약품 확보 곤란을 이유로 1111품목을 급여중지조치 내리기로 했다가 이 중 41품목은 허가사항에 탈크 사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80품목만 즉시 급여중지키로 했다. 이후 11품목의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중지 유예 대상이 추가됐으며 급여중지가 보류된 40품목 중 34품목을 석면탈크 사용이 확인됐다며 급여중지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6품목은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아 구제됐으며 점검 과정에서 6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이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목록에 포함됐다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 구제 품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중지 일자도 당초 후속조치를 발표한 9일로 정했다가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0일자로 변경하는 등 졸속행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한 실무자는 “1000개가 넘는 제품을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후속조치마저 이처럼 안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식약청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제약·요양기관, '좌절·혼란·분통' 석면탈크에 대한 식약청의 조치는 제약업계 및 도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계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갔다. 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의 경우 신속하게 해당 제품의 회수에 나서면서도 이번 일로 인해 ‘불량 의약품을 만드는 비도덕적 기업’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석면탈크가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는데도 판매금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를 확보, 새로운 제품 생산을 서두르고 있지만 새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처방이 원상복귀된다고 장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울상을 짓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역시 의료기관에서 반품 요구가 쇄도해 골머리를 안고 있다. 특히 단독으로 원내의약품으로 납품된 경우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및 약국에서도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의 대체약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1000여개의 리스트를 일일이 확인한 후 대체약을 찾기 과정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반품처리하고 대체의약품을 확보하는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쉽게 대체가 되지 않는 약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며 의료진과 의견을 모으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약사회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지한 데 이어 이들 제품의 회수·폐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할 정도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12일 석면 탈크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주고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환불 조치와 관련된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반약 낱알 반품에 대한 조치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례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 집행으로 소비자·약국·제약사 모두 한 동안은 혼란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탈크 파동,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나 이번에 리스트에 오른 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회수명령 및 급여중지 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혀 자칫 탈크 파동이 무더기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안전성에 위해성이 없다면서 판매금지 및 급여중지 처분을 내린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위법 요소가 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에 따른 손실액 가시화, 처방 중단 및 이미지 추락이 현실화될 경우 업체별로 체감하는 반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47명의 공장장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약회사 약1100품목을 회수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조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다”고 강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신뢰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지난해 윤여표 청장 부임 이후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을 쏟아내며 제약업계의 환영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석면탈크 파동으로 인해 식약청에 대한 불신은 심지어 생동조작 파동 당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현실이다. 국내사 한 임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각종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제약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식약청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잘라 말했다.2009-04-13 06:30:39천승현 -
제약협회, 탈크 의약품 파동 정면대응 회피식약청의 탈크의약품 함유 회수폐기 명령으로 제약업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정면대응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와 국민 눈치보기에 급급 한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제약협회는 회장단 회의를 갖고 식약청 후속조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4월 2일 설정된 새로운 원료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의약품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안심해달라"고 밝혔다. 제약협은 "과거 원료기준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도 학계 및 독성전문가 등으로부터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약업계는 국민 여러분의 안심차원에서 신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4월 2일 이전에도 제약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원료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수명령(4월9일)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선택했던 의약품에 대해 변치않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탈크 파동으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며 소송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옥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의 모 관계자는 "협회가 지난주 일요일 대책회의를 통해 탈크 함유약을 자진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며 "이런상황에서 또 다시 미온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탈크 함유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제약협회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눈치보기에 급급한 제약협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09-04-10 14:58:0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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