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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 새국면 돌입시민단체와 심평원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영업비밀 노출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따라서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와 제약사 8곳은 박정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소송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2005~2007년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정보공개로 인한 제약회사의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그러나 제약협회와 업계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심평원에 의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이 사건의 정보는 신고 가격에 불과해 실거래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또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이며, 극소수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가격을 추산할 수도 없다는 설명.특히 영업비밀의 공개로 인해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제약업계는 특히 이 사건 정보가 경쟁업체에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이후 영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결국 이같은 정보가 다른요양기관에 공개되는 경우 가격차별을 통한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소송은 협회와 제약사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 경제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소송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혼란과 제약업계의 정당한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처럼 심평원과 경실련간 공방전으로 진행됐던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참여하면서 향후 소송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3-17 06:48:58가인호 -
특허청, 국제특허 전문가 100명 양성키로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 기어이 국내외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12년까지 국제특허 전문가 100명을 양성한다고 16일 밝혔다.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 10명을 우선 선발해 미국 유명로펌인 Finnegan Henderson에 파견해 이론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과 특허실무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1999년 각각 294건, 31건 등 325건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788건, 327건 총 11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2009-03-16 11:1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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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EDB 허위사실 유포" 소송 불사데일리팜이 단독입수 한 EDB 공문에 대해 유비케어가 준비한 법적 소견서.유비케어가 최근 약국 2D 바코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KT와 함께 대한약사회 PM2000 프로그램 탑재 구동을 공식 승인받자, 약사회 퇴출 업체 EDB가 특허침해를 근거로 병의원에 공문을 발송해 양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유비케어는 EDB의 특허침해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 측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B는 그간 엣팜과 의사랑 등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높았던 유비케어와 돈독한 사업자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갈등이 실질적 결별수순이 아니냐는 것이 주변 업계의 예측이다.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유비케어의 법적소견서와 입장표명 문건에 따르면 EDB는 최근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비케어(및 KT)가 EDB 처방전 바코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병의원에 배포했다. 유비케어가 특허침해를 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EDB로 원상복구 하거나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2D 바코드 사업 자체가 공개특허사항(특허 10-2004-0089033)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EDB가 주장하는 특허는 처방 데이타 오류에 관한 특허(제 763989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유비케어는 EDB가 영업적 목적에 이용코자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병의원에 UB바코드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긴급히 알리고 나섰다.현재 유비케어는 특허법인에 법적소견을 받고 회원 서비스 사이트인 사이버 미소센터에 이에 관한 공지를 올리는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유비케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범용화된 사업이고 KT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EDB가 이같이 병의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객에게 혼란을 준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비케어는 이르면 이달 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EDB의 행보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EDB의 맞대응과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2009-03-16 06:45:28김정주 -
종근당, 코자플러스 제네릭 발매…분쟁 예고MSD와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에프에 대한 특허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종근당도 이에 가담할 전망이다. 코자플러스에프뿐만 아니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프로 등 코자 복합제 제네릭 3종류 출시를 강행한 것.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인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를 각각 출시했다.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인 살로탄플로스프로는는 내달 이후에 발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종근당은 당초 이들 제품을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인 6월 12일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석 달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다만 경동제약과는 달리 이들 제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은 청구하지 않았다.경동제약은 올해 초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제품인 로사탄플러스에프를 출시했으며 이에 MSD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맞불을 놨다.종근당의 코자플러스 제네릭 강행에 대해 MSD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코자플러스의 제법 특허가 6월 1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종근당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만료일을 불과 석 달을 남기고 종근당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MSD 측이 제네릭사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20% 자동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사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경동제약 역시 코자플러스에프가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인 특허전략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반해 코자플러스프로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와 함께 약가가 20% 인하되는데 종근당이 살로탄플러스프로만 4월 이후로 출시키로 한 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만약 4월에 살로탄플러스프로가 발매될 경우 절차상 오리지널인 코자플러스프로는 6월에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이는 당초 예정됐던 약가인하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근당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적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결국 시장 선점을 위해 종근당 및 경동제약이 당초 예상보다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009-03-13 06:47: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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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가점검 잘 하는 병의원 실사 면제"요양기관이 청구내용을 자가점검해 불필요한 삭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점검프로그램이 하반기경 보급될 전망이다.또 청구행태 자율점검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현지 확인 실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병원협회 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중점 사업과제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지표, 심사·평가기준 등을 청구단계에 앞서 사전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반기부터 요양기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같은 방안은 심평원이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등을 벤치마킹해 요양기관 자율 개선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한 결과다.국세청의 경우 성실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 간소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황 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개선에 동참할 경우 착오청구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자율개선에 진전이 있는 기관은 정밀심사나 현지실사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지조사, 가벼운 착오 ‘자진신고 감면’…허위청구 ‘강력 대응’같은 맥락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사후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유도하는 기능적 개선도 추진된다.황 실장은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사전예방적 사업을 통해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계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실장은 반면 “허위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보험재정 누수행위는 법령에 따라 명단 공표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3-12 14:15: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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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본인부담·부당이득 반환 쟁점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환수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이는 공단측에서 현재로서는 30여 제약사 모두에게 소송 제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점차 소송범위를 늘려나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환수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11일 관련업계와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부터 원료합성 환수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는 향후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승소나 일부 승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대응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향후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손해배상-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책임의 제한-본인부담금 손해 여부 등 약 4가지 사안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4월 부터 본격화 될것으로 보이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첫 번째 사안은 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이다.이미 휴온스 소송에서 나타났듯이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로 상한금액 인하고시의 효력이 최고가 상한금액 고시가 시행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제약사는 상한금액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공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상한금액 인하고시는 시행일을 고시일 이후로 정하고 있고, 달리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즉,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법원은 소급적용 할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이다.이와관련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의 물품대금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이는 의약품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무효 이전에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책임의 제한 여부특히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부각될 만한 사안은 과연 제약사들이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이다.법원은 이에대해 관계법령에서 원료직접 생산의 특례를 인정받은 의약품 제조자가 원료를 타사에서 구입할수 없거나 타사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심사기관에 통지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기관인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의약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따라서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보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휴온스의 경우 30%를 적용 받았지만, 추가 환수소송에서는 제약사별로 사안에 따라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본인부담금 손해 여부향후 환수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본인부담금 손해여부이다. 공단은 이미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회사가 공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환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는 소액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소송 제기를 안할 경우 이는 제약사들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받아 이를 환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이상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들 부담금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만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은 약 30%대의 통상적인 본인부담금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인다.손해배상 책임 발생그러나 최근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제약사들이 앞으로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법원은 이와관련 원료의약품을 계속해 생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제조품목허가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계속해 원료의약품을 계속해 생산할 것처럼 직접생산의 특례적용을 요청한 행위는 심평원 내지 복지부장관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라고 밝혔다.따라서 공단은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인정했을 금액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요지이다.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과 관련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에서는 기망행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다”고 해석했다.결국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원료를 생산한 여부가 기망행위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9-03-12 12:19:58가인호 -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기준 완화될 듯동일성분의약품 중복 처방 삭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당초 규정을 180일 기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 고시안을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결국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고시안이 재개정될 것으로 보여 당초 4월부터 심사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던 복지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복지부의 기존 고시안을 보면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약을 중복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고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 변경이 불가피 할 때는 중복처방 허용토록 예외규정을 뒀다.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중복 처방고시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권익위 제소 등 법적댕을 진행한 바 있다.2009-03-12 09:33: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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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 불투명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권익위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근거로 내달 중 새로운 고시안 마련할 방침이다.결국 4월1일 진료분부터 예정된 중복투약에 대한 삭감조치는 연기될 전망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2009-03-11 13:12: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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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쉐링푸라우 인수…J&J 판권문제 유발머크의 쉐링-푸라우 인수 계획이 J&J 약물에 대한 판매권으로 인해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머크는 9일 쉐링-푸라우를 41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J&J의 '레미케이드(Remicade)'에 대한 판매권 종료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고 분석가들이 10일 말했다.쉐링-푸라우는 J&J에서 생산한 레미케이드에 대한 미국외 지역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매각 등의 조건 변화에 따라 이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이에 따라 매각 협상이 쉐링-푸라우는 머크로 이름만 바뀔 뿐 여전히 존재하는 '역합병(reverse merger)' 형태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쉐링-푸라우와 머크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판매권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분석가들은 J&J가 레미케이드 판매권에 대한 소송 또는 판매권 보유에 따른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레미케이드의 판권 상실은 쉐링-푸라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쉐링-푸라우는 J&J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2009-03-11 07:57:3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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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 이렇다"약국에서도 이제는 흔히 접하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사기.국민건익위원회는 9일 '귀신도 울고 갈 보이스피싱 백태'를 발표하고 수상한 전화가 오면 즉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권익위가 공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접수 건은 무려 7만7177건으로 한해 동안 총 22억여 원(월 평균 1.8억원)에 달했다.또한 우체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3만60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에 권익위는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이 불량하거나 어눌한 말투, 북쪽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또한 조목조목 되묻거나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전화를 끊거나 "의심스러우면 사실인지 확인해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4대 보이스피싱 유형도 공개했다.먼저 세금과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는 환급빙자형, 범죄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사기관 사칭형, 우편물이 반송됐다거나 카드가 부정발급됐다고 속이는 우체국 직원 사칭형, 자녀가 납치됐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납치빙자형이 그것.이밖에 최근에는 정부에서 서민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거짓말을 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번호, 가족, 친구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지인으로 과장해 계좌를 이체시키는 수법도 나왔다.또한 법원통시저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케 한 후 사기전화를 건다거나 발신번호가 060, 080 등 특수 전화번호에서 일반 전화번호로도 바뀌고 있으며 무작위로 걸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얻어 접근하는 경우로 양상이 다변화하고 있다.이 같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해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또한 금감원이나 거래은행에도 연락을 취해 자금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금감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떠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현급지급기로도 환불해주는 경우 또한 없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9-03-09 18:26:0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