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4:47:17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진단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질 평가
  • 인력
  • CT
네이처위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크 미적용

  • 이정환
  • 2023-02-01 11:39:51
  • 질병청 "공용통로서 약국 이용 가능하면 마스크 의무 아냐"

임숙영 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대형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약국의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출입문 등으로 좌우양옆이 가로막힌 약국이 아닌, 개방형 약국이라면 실내마스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일 질병관리청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하는 조정 1단계를 시행 중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에 한정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내 약국'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놓고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대형마트는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됐고, 약국은 의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가 적용되는 지 혼란 발생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임숙영 단장은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공용 통로에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내 약국에 출입문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막혀 있지 않은 개방형 약국이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다.

임 단장은 "대형마트는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마트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면서도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약국 이용이 가능하다면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나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을 이용할 때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