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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쌓아놓고 파는게 말이 되나"…의사회장, 창고형약국 직격

  • 김지은 기자
  • 2026-02-11 12:12:30
  •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약 대의원총회 축사 중 언급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심의’ 관련 법 조속 통과 요청도
  • 남인순 의원 “관련 법 2월 법안소위서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져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게 말이 되나. 결국 약물 오남용의 주범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 지역 의사회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트,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약국을 직격하며 관련 법 개정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10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황 회장은 “작은 누님이 약사이고 조카도 약사다. 약사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서울 보건의약 4개 단체는 끈끈하게 결속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자 우려되는 부분은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로 알고 있다”며 “약을 마트처럼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약물 오남용 주범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그런 약국은 더 이상 확산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보태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나갔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울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해 발의된 법안이 기형적약국을 일정 부분 사전 심의,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게 해당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11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기형적약국 제한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형적 약국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의 바람을 드러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창고, 공장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 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형적 약국 규제이다. 그런 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기형적약국 규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취우선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지역구 의원들에도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 저 또한 해당 법안이 최대한 빠른시일 내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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