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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재평가 1단계→2단계 구제...기준 인하율 관심

  • 정흥준 기자
  • 2026-08-31 06:00:56
  • 요약
  • 2014년 이후 16% 이상 약가인하된 품목 전망
  • 안정 공급 필요성도 검토...리베이트·급여재평가 제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기등재 재평가 1단계 약제를 2단계 약제로 조정하는 방안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기준 인하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단계 약제는 내년 4월, 2단계 약제는 2030년 10월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2단계로 재평가 차수 조정이 되는 품목은 약가인하가 약 4년 늦어지며 그동안 매출 방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재평가 차수 조정이 가능한 약제는 2014년 약가 대비 16% 이상 인하된 약제가 거론되고 있다.

1단계 약제 중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별도 신청을 받아 2단계로 조정한다. AI생성이미지. 

최근 실무협의체에서는 차수 재조정을 위해 3가지 검토 요건을 논의한 바 있다. ▲안정적 공급 관리가 필요하고 ▲2014년 약가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약가가 낮아진 약제다. 대신 ▲리베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 일회용 점안제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평가 공고 후 10월까지 제약사 별도 신청을 받아 2단계로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일정 수준 미만’이 구체적으로 몇 %의 인하율을 의미하느냐다. 또 기계적으로 인하율을 적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기준은 2014년 53.55%의 약가가 이미 45% 수준으로 낮아진 품목이다. 만약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 12년 동안 약 16% 약가인하가 추가로 이뤄진 품목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는 약제들은 정부 검토와 이의신청을 거쳐 약가인하가 4년 늦어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차수 조정 대상을 분류하는 명확한 인하율을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수혜를 볼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기등재 재평가 관련 공고는 오늘이 유력하다.  

만약 ‘약가가 과도하게 낮아진’ 품목의 인하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아쉽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 인하율을 정하면)1% 이내 차이로도 차수 조정 여부가 엇갈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이 낮아진 약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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