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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슈퍼판매 정책 내년 추진계획서 제외복지부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슈퍼판매를 내년도 성과계획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었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신중론이 여당, 국무총리실 등에서 제기되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도 한 풀 꺾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일 복지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09년 성과계획서'에는 올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약국 외 판매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복지부 성과계획서에는 4월 외국의 의약외품 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5월에는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안) 입법예고, 8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공포 순의 추진일정까지 제시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성과계획서를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품목에 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경우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강화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못한 채 내년도 추진계획에서도 제외되면서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신속한 추진에서 장기적인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서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의료 등의 규제의 경우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달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 주요 당직자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가 시기상조라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내년 성과계획서에 제외됐다고 해서 추진 자체가 보류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으며 시행계획은 추가될 수도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슈퍼판매를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은 복지부 차원에서 여전히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2008-12-02 12:44:29박동준 -
내달부터 면대 취업약사 최대 1년 자격정지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 대여금지와 면대약국 취업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월14일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사 면허증 대여 금지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약사 고용금지 조항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및 한약사회와의 사전 의겨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8등급(5~12개월)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졌지만 개정법안에서는 1차 자격정지 9개월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됐다. 즉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약사 면허증 대여 위반사례에 대한 평균 처분기간이 9개월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복지부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로 정해져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 행정 절차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9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유사입법례가 있다며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마련이라고 말했다.2008-11-20 07:30: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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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채권법 상정…여야 격돌 예고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필두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의료채권발행법 등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정부가 요청한 중점추진 법안인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국민연금법 등을 우선 심사키로 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이중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등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채권에 관한 법안을 보면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해 진다. 상법과 동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채권 발행기관에서 제외된다. 복지위는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와 규제완화를 목표로한 여당과 공공의료 및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한 야당과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2008-11-10 12:14: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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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금융위 제공 논란 '일파만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금융위는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단 등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4일 공단은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제공 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공단은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금융위는 보험사기에 대해 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가부로만 답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공단이 보유한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보험외사와 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민·사회단체도 보험업법 개정 규탄 한목소리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단 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보험업법 개정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규정해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는 시도나 다름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명목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개인질병정보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보고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현재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공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금융위가 질병정보 사전 확보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확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먹잇감 삼아 자본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8-11-04 11:08: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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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 바코드·스캐너 선택 놓고 '고심'[약국가 현장] 바코드와 스캐너, 어떤 게 좋을까 일부 지역약사회에서 바코드처방전과 처방전스캐너의 선택을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나홀로약국이나 처방전 수요가 많은 약국에서는 입력시간을 줄이는 묘책이 필요하지만, 이들 시스템 모두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즉, 처방내역 입력시 인식률은 바코드가 좋고 비용면에서는 스캐너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북약사회, 바코드·스캐너 장단점 분석…약사들에 배포 이런 탓에 최근 경북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도 양쪽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약사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경북약사회가 작성해 약사들에게 배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비급여도 인식가능 ▲칸·안약·소수점 등 관계없이 정확하게 인식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스캐너에 비해 고비용 ▲처리속도 느림 ▲의사 협조 전제 ▲바코드 인쇄가 희미하면 인식불가 ▲처방 의사에 종속 우려 등의 단점들도 있다. 이에 비해 처방전스캐너는 ▲비용 저렴 ▲속도가 빠르고 여러 장을 한 번에 할 수 있음 ▲의사 협조 관계없음(바코드 없어도 됨) ▲향후 거래명세표 입력으로 인한 재고파악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비급여 인식불가(약품코드 번호 없으면 인식불가) ▲칸이 맞지 않을 때 인식불가 ▲안약·액체류 인식불가 ▲수기 처방전 인식불가 ▲소수점 오류 인식 ▲기계 오작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초도비용은 스캐너 ‘우위’…인식률은 바코드 ‘강점’ 비용면에서는 다소 처방전스캐너가 우위에 있다고 경북약사회는 분석했다. 바코드처방전 시스템의 경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 구입비가 75만원(단체협약시 65만원)으로 초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또, 현재 100건 이상(월 2500건)의 월 수수료 10만원이며, 매 50건마다 5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경북약사회는 구간별 정액요금제이지만 이를 낮춰 70매 이상 10만원, 70매 미만 7만원, 50매 이하 5만원 등 현재 경기도약사회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약사들에게 공지했다. 처방전스캐너는 5년 임대 보증금이 20만원으로 초도비용이 저렴하며, 월 사용료도 4만1800원 수준이다. 단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맹점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지역약사회가 특히 고심하는 이유는 ‘단체협약’이다. 바코드처방전 시스템 또는 처방전스캐너를 단체협약 형식으로 도입했다가 자칫 복지부에서 지난 2007년 6월28일 바코드 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를 개정한다면 어느 쪽이든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약국가, 바코드표준화 법개정 가능성 높아 단체협약 ‘NO' 바코드처방전 표준화가 이뤄지면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데다, 자칫 처방전스캐너를 단체로 도입했을 경우 ‘위약금’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2007년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못한 이유는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지만, 최근 의협이 바코드처방전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2D바코드인 EDB의 기계가 고가인 탓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처방전 판독 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수기 및 안약액체 인식불가능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EDB와 협의해 월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단체협약은 책임소재 위험 부담이 있어 개별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지역약사회 역시 “바코드처방전 및 처방전스캐너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약사 회원들에게 특정제품을 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탓에 단체협약 방식을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예방을 위해 처방전바코드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복지부의 법개정 등 후속 작업이 예상된다.2008-11-01 06:42:25홍대업 -
의료 5단체, 보건교육사 신설법안 '반대'의료 5단체가 보건교육사 신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최근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5단체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단체는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교육’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료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건교육’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또 보건소 및 산업장, 학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보건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에 새로운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회사의 건강상담 및 관리업무와 보건교육사의 업무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돼 국민 전체 보건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에 의한 질병예방 및 의료상담 등의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교육사의 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은 모순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 5단체는 1-3급 보건교육사간 관계 및 업무범위에 있어 구체적 차이점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질병예방 등 의료행위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1급 보건교육사로 한정하되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인에 의해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국가시험 없이 보건교육사의 1급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 5단체는 “보건교육사 업무 중 의료행위의 일부 및 관련행위가 있는데도 의료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유보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2008-10-27 09:57: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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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 대상에 제약사·도매업 포함그 동안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조사 대상에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의 거래명세서 등만을 확인하던 것에서 벗어나 거래 제약 및 도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조사의 내실화를 기울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7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향후 실거래가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요양기관과 거래를 한 제약, 도매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장관은 제조업자 등에 대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신설예정인 건보법 제85조의4가 그것이다. 입법예고 당시 제약계에서는 해당 법률을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조사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설예정인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향후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는 제약 및 도매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수 년 동안 진행된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적응하면서 조사를 통해 적발된 품목들의 약가인하률이 갈수록 줄어들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실거래가 위반 조사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지불금액 등을 명시한 정리대장, 세금내역 등 중심으로 하고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매업체의 거래내역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 심평원은 건보법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조사 대상을 제약 및 도매로까지 확대해 보다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요양기관 및 의약품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85조의4를 근거로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이 제약이나 도매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조사를 통해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제약사나 도매를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바로 의약품 공급자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실거래가 조사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평원 송재성 원장 역시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송 원장은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해 제약사 등 공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비해 조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가 가능하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답했다.2008-10-27 06:51:10박동준 -
정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와 처방전 대리 수령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법안에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지정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조항을 입법예고 기간에 삭제하는 등 쟁점이 되는 민감한 부분은 대폭 정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2008-10-13 23:55: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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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원 양벌규정 완화 이르면 내년 시행의약사와 종업원 간 양벌규정 완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의원 171명의 동의를 얻어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관련 18개 법안에 대한 양벌규정 완화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했다. 당초 양벌규정 완화 법안은 각 소관 정부부처가 입법예고 했지만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 추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유력시 돼 이르면 내년부터 양벌규정 완화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나 약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잘 했다면 종업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의약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며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을 전과시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관련 법안 이외에 모든 법안에 있는 양벌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 정비하는 만큼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2008-10-13 06:48: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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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개정, 입증책임 부과시 유명무실의협이 양벌규정 정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며 건보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문구와 범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9월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등 25개 법률 개정안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조문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단서조항이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했음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그 의무를 다했음을 적극 증명해야만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요양기관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 증명됐을 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협은 제안했다. 의협은 9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단서조항이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법 등 양벌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정의 항목을 계속 개발해나갈 방침이다.2008-10-10 06:25: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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