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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회 통제 받도록 기금화 또 추진"건보공단 재정운영위 폐지, 건정심 심의 사항 추가시켜야" 건강보험 재정을 국회와 정치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화가 또 다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금화 추진은 2008년 이혜훈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지출규모 기준, 재정이 41조1543억원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액 또한 5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4대보험 즉, 건강보험을 포함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 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시켜, 국회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의 재정 계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이 담겨 있다. 기금 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현숙을 비롯해 안종범·유승우·이만우·김태원·이우현·김정록·김희국·민현주·이완영·정수성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2013-07-30 09:43:20김정주 -
국회 "건강보험, 예산운영 투명성 저해…기금화해야"보건의료 재정의 상당부분이 건보공단 재정으로 운영되면서 투명성이 저해되고 과소계상 문제가 나타나 이를 정부 기금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보료 사용자부담금의 구조도 개편해 실제 주무부처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년도 분야별 결산분석'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재정 운용체계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29일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국고지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제외하고는 정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대 보험은 국회 재정권이 제한되고 보험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과 복지지출이 과소계상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재정권이 제한돼 국민부담 수준과 지출 적정성 등 국회가 검토, 심의할 수 없는 데다가, 국고지원금조차 급여비 지출계획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지원 예산안은 해마다 거의 원안수준으로 의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투명성이 저해되면서 지속가능성 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또 양 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대부분 공단 재정으로 편성·지출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시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정계획 수립단계부터 국회 심의를 받게 되므로 장관이 관장하는 취약성에서 벗어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급여 = 의료급여의 관리주체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의료기관 급여비는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금의 주요 재원조달(국고보조금)에 있을 뿐, 사업주체가 아닌 구조로 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점에 주목하고 "급여비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는 관리의무가 없고 23%에 불과한 지자체가 관리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관리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부당수급을 적발하더라도 환수금액이 모두 의료급여기금으로 적립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인센티브가 없어, 책임의식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연말연초, 세원이 부족해 급여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중장정부 역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리기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 국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에 총 6472억원을 집행했는데, 사용자부담금이 6045억원,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427억원이었다. 그러나 보험료는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고, 인건비 예산은 각 부처에서 편성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예산만으로 일괄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공무원의 경우 일괄납부 하더라도 정원과 보수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가부담금 또한 복지부보다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2013-07-30 06:39:46김정주 -
의료기사 대리시험 시 '응시자격 3회 제한' 추진의료기사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정지나 무효처분 뿐 아니라 이후 응시자격이 3회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공포된 법률에서 부정행위자 시험 3회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에 위반내용에 따른 처분정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시험 응시제한 범위 제재정도와 행위유형은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1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2회 응시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3회 응시제한'으로 구분된다.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등이 제재수위가 가장 높은 3회 제한 유형에 해당한다.2013-07-28 17: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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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정액진료비 상한, 노인환자 쌈짓돈 축낸다최동익 "정액상한 상향, 정률부담율도 다층화해야" 노인환자 430만명은 지난해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보다 많아 정액부담금 1500원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1만5000원을 넘는 총진료건수는 3035만건이 넘었다. 1만5000원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액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 상한금액은 1만500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받는다. 1만5000원보다 단 1원이라도 초과되면 돈을 최소 3배 이상 더 내야된다는 이야기다. 28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정액 상한선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430만명이었다. 2008년 340만명에서 5년새 26.5%나 증가한 셈이다. 이중 500원이 초과돼 돈을 더 낸 노인환자도 61만명 포함돼 있다. 1000원이 초과된 노인환자는 75만명이었다. 정률제를 적용받은 노인환자 진료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외래건수는 1955만건에서 3035만건으로 55.3% 늘었다. 정액상한선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인 평균 외래진료비는 2001년 1만4351원에서 2012년 1만7803원으로 24% 상승했다. 평균 본인부담금 측면에서보면 1500원에서 5100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노인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001년에 설정한 기준선이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조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10년 이상 고정된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단층체계인 노인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도 30%에서 10%, 20%, 30%로 다층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3-07-28 16:55:31최은택 -
공중보건의 채용에 일반의료인까지 확대 추진공중보건의사 채용에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3-07-26 11:01:45최봉영 -
복합개량신약 산식 59.5% 상향…혁신엔 68%이르면 오는 9월30일부터 개량신약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이 개발목표의약품 단일제의 59.5%로 상향 조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68%로 더 높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기준에 '운반비'를 따로 인정하고, 동일회사 제품의 저함량과 고함량 제품 가격은 함량 배수비 이내로 산정 또는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22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일단 같은 달 30일로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사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59.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개량신약 산정기준인 '별첨'에 따라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별첨' 기준과 이번 개정안 중 택1 할 수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과 원료직접 생산 의약품은 68%로 가산을 더 높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 중 '판매관리 및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운반비'를 따로 분리해 별도 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운반비' 발생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운반비' 별도 분리는 대용량 제품 등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정제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서 해당 업체는 자사 제품 특성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제약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청제품과 동일 업소·투여경로·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다른 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거나 동일업소·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이 다른 제품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높은 함량의 상한금액은 가장 근접한 함량제품의 함량배수 이내로 신청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은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견조회 직후인 9월 30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일단 의견을 들어본 뒤 시행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3-07-25 12:24:58최은택 -
환자 진료전 본인확인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추진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773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가 폭도 늘었는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약 3배에 달한다. 문제는 적발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수결정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율이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결정금액은 총 34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에 불과한 1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무자격자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처벌조항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줄줄새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타인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순옥, 전병헌, 배기운, 이미경, 김광진, 민홍철, 박혜자, 인재근, 이에리사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2013-07-25 10:50:17김정주 -
"기재부 국민건강 위협 영리병원계획 취소하라"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병상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려 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4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23일 청와대에 보고한 영리병원 재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추구의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병상 수가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 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가 이만큼 버텨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 청년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에 제출돼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계획서 또한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 23일 오후, 103년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의 간판이 철거당했다"며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보장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2013-07-24 19:57: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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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에 강제 부담"…입법추진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제약사에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제약사에 부과한다. 부담액은 생산·수입실적의 최대 0.1% 이내다.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미납기간 동안 최대 0.4%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산금도 징수한다. 또 식약처장은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유형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으로 구분했다.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작용 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문기관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을 의뢰한다. 이럴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9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감정의견을 첨부해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작용에 고의, 과실이 발견되면 구제급여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구제급여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원인규명 조사와 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작용 원인이 된 의약품의 처방·조제 행위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피해구제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피해구제 급여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한 해 피해구제 급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약사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책임과 주의의무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류 의원도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부담금 액수를 생산실적의 최대 0.1%를 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맡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2013-07-23 06:34:51최은택 -
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혜택 나온다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 개선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복합개량신약 후보군이 적지 않아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복지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복합개량신약 산정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복합개량신약은 현재는 개발목표의약품(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보험약가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퍼스트제네릭 약가가산율과 동일한 59.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산을 더해 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68%까지 인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에는 현재도 같은 비율의 약가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등재현상에서 확인됐듯이 제약사들이 혁신형 가산 등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약가가산이나 약가우대가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복합개량신약은 시장경쟁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가산이 있지만 복합개량신약에 적용되는 특례가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개발중인 복합개량신약이 적지 않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기등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약사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그 때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7-22 12:2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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