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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분업예외...병원 직접조제 배송 허용"원격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배송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하자는 취지다.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격 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도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약사법 23조의 2를 신설해 "의료법 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야당 측의 반발로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3조의2(원격의료 처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그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조제 및 배송을 하는 환자의 범위, 처방 종류 및 배송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14 15:50: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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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명칭변경"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율은 11.4%로 국민 열 명 중 한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신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치료율은 국민의 정신건강악화로 이어져 우울증 및 자살충동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1-03-14 11:3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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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 신산업 발굴육성 필요"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분야 신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일차리TF팀장은 1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일차리창출TF 첫 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부처 예산을 분석 조정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분배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이 TF의 목적”이라고 소개했다.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각 정부에서 정책적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 달라.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복지부와 고용부 간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야간 주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보건산업진흥원 일자리TF팀장인 이윤태 박사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해외환자유치, U-헬스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김미숙 박사는 “일자리 타겟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층, 구매력을 고려해 일자리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보육, 장기요양, 간병 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한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일차리창출TF 2차 회의는 내달 8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2011-03-13 10:3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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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허위 기재시 최대 징역 3년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또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부과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개정법률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진료기록부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신설했다.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1-03-11 16:34:46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설…의료분쟁법 등 관장의료분쟁조정법을 관할하는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담당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된다.또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조직을 꾸린다.이와함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일부 부서명칭도 변경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정책과'로,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이름이 바뀐다.더불어서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된다.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병원 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정책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보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정책 수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보충은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1-03-11 12:11:30이탁순 -
"의사특혜법 우려되는 의료분쟁조정법 유감"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경실련이 "의사특혜법이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실련은 10일 저녁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 효과는 불투명하면서 실효성 없는 기존의 의료분쟁 방법 하나를 더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의 핵심이 의료사고의 원인과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한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배제하면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특례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방정 양보를 강요한 '의사특혜법'이라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 전환이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형사책임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돼,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힘들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의료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3-10 19:4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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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된다.인증업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공포 1년후부터 시행된다.◆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주요내용은 주요내용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신약 등 연구개발 지원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등이다.또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아울러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약산업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3년 기한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다.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이 대상이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이와 함께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다만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2011-03-10 16:5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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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생겼다"…제정법 국회 통과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도매상 창고면적 부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이들 제정 및 개정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약사법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내용이다.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신설도매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국회 관계자는 "특정산업만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했다.2011-03-10 16:33:12최은택 -
"무상의료, 모든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전제돼야"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무상의료'는 획기적 급여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때 이뤄져야 했다"면서 "이 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지체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상의료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수준은 사실상의 무상상태"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재원조달 또는 진료비 오남용 방지는 그 이후의 과제"라면서 "이런 이유들로 급여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강변했다.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입원 90%, 외래 60~70% 보장성 확대, 진료비 상한선 100만원으로 인하,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등 획기적 급여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첫번째다.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진료비 지출제도 개혁 대안 또는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 민간병상 명퇴제도 도입, 지역 병상총량제 재도입 등 공급체계 개편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건강보험 재정부담 합리화,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을 필수적 정책 패키지로 제안했다.김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한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무상의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민주장 제안 중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검토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1-03-10 12:15:24최은택 -
약사, 의약외품 제조관리권 사선 넘나들었다"정반대잖아. 속기록 가져와봐."지난 9일 오후 2시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뭐가 맞는거야?. 폐기야, 수용이야?"반응은 엇갈렸다. 야당 보좌진들은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약사법 36조 정부 개정안을 통째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 직원들은 개정안대로 수용됐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같은 회의석상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것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속기록대로 해. 분명히 개정안을 정부가 폐기하는 취지로 결론 난 것 같은 데..."라고 말했다.법안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꼬박 밤을 새우게 된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시간을 먼저 확인했다."몇시에 논의됐었죠? 해당 부분만 먼저 속기록을 발췌하지요."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 속기록에 답이 있었다.사실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나 한약사 외에 다른 기술자로 확대하는 정부 개정안은 첫번째 법안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됐었다.복지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합의됐다고 일찌감치 정리했던 내용이었다. 그러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약사법에 대한 두번째 심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 상황은 역전됐다.속기록 중 일부내용.속기록을 보면, 양승조 의원이 "그것(36조 개정내용)을 빼 버리세요"라고 하자, 최원영 차관이 "예"라고 답했다. 이어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과 최원영 차관이 "이 것은 현행 유지로..."라고 재정리했다.문제는 신상진 위원장이 최종 정리하면서 "의약외품에 관한 36조 정부 개정안에서 세포치료제 이것 만 지금 빼는 거지요, 그렇지요?"라고 말했고, 일부 위원은 '예'라고 대답했다.신상진 위원장은 이어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관한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가결시켰다.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관련 개정내용을 폐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기 전에 던진 말 때문에 개정안 대부분이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야당 한 보좌진은 "검토할 법안이 너무 많았다. 소위위원들이 의약외품 부분은 이미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결국 야당 보좌진은 최원영 차관의 답변을 근거로 '폐기', 복지부 직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의 의결주문으로 '수용'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안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대안에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약사나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문구가 명시됐다.이 때문에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총대'를 맬 수 밖에 없게 됐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6조 개정안을 폐기하는 수정동의를 요청했다.그는 "의약외품 또한 인체에 직접 닿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은수 의원이 가세했다. 그는 "제 기억에 36조 개정내용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폐기하기로 동의한 사안이었다"면서, 대안가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원 의원의 수정동의 요구를 수용해 36조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정부 개정안.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대 졸업생 수는 갈수록 늘고 가뜩이나 약사직능의 고유영역이 축소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은 (약사의)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였다"고 말했다.실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이 확대되더라도 약사가 잃어버릴 일자리 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전문기술자로 제조관리자가 확대되면 약사를 고용할 의약외품 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판단이다.그는 "사실상 일자리 전체를 놓칠 수 있는 쟁점은 맞다. 하지만 약사직능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이 더욱 컸다"고 귀띔했다.2011-03-10 06:48: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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