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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첫 적발 20% 약가인하 타당하다"오는 8월1일 시행이 예고된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가 규개위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는 관보 게재까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리베이트 최초 적발 시 해당 품목에 최대 20%의 약가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규개위의 판단이다. 규개위는 지난해 약사의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부당청구 관련 제약사 5배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규개위를 통과한 고시안은 실제 효력이 발생되는 관보 게재까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남은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요청을 오는 28일경 실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제약업계는 고시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같은 금액이 리베이트로 사용된 경우, 매출이 큰 품목에 비해 매출이 작은 품목의 약가인하율이 더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매출이 큰 품목에 대해 더 많은 적발 기회가 있다는 전제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거대 품목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작은 품목에 비해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갖춰져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랜딩 등에 불거지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09-07-22 06:50:02박철민 -
EDI코드, 표준코드 9자리 사용 추진의약품 보험코드(EDI코드)가 의약품 유통에 적용되는 표준코드(KD코드)에 맞춰져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에 사용하는 표준코드에 맞춰 보험청구에 적용되는 급여약제 제품코드가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표준코드는 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 체계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추후 상한금액표의 EDI코드를 KD코드로 변경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EDI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13자리 KD코드의 일부인 9자리만을 사용한다. 국가식별코드 앞 3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KD코드로 일원화된 9자리 보험코드 중 1자리부터 4자리까지는 업체식별코드로서 6400~6999의 번호가 부여되고, 5자리부터 8자리까지는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로서 0001부터 9999의 숫자가, 9자리에는 포장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부여된다.2009-07-14 17:05:27박철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에 입법 청원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서가 15일 국회에 제출된다. 경실련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안에는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에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연대는 “국회는 그동안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사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지 못했다”면서 “환자입장에서 청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여년의 논란 끝에 지난 17대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됐지만 의료계에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시민연대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1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안 제출 및 기자회견’을 국회본청 1층 기자회견장에서 갖는다.2009-07-14 14:58: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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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 도입, 불량한약 섞으면 징역 3년한약의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의 검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제에 허위 표시를 하거나 혼합판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됐다.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이는 한약재 원산지가 위·변조 유통되거나, 한약에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로 한약의 안전과 품질 관리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한약을 생산 또는 수입, 제조, 유통하는 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된다. 다만 등록이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약청에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가 도입된다. 한약의 생산과 소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한약 수급정책 추진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2009-07-14 12:48: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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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5배 과징금 법안 국회통과 여부 관심생동성시험 조작이나 원료합성 조작 등과 관련된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새로운 규제 신설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7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동·원료합성 조작 등에 5배 과징금…규개위 OK · 법제처 NO 당시 복지부는 생동조작과 원료합성조작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5배 과징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복지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 5배 과징금'을 '부당이득 기준 5배 과징금'으로 수위를 낮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복지부의 법안을 중요 규제로 선정하고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켰다.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건보 재정의 손실을 금지하거나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된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방지법에도 업무정지나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성격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규정돼 있고, 이미 요양기관에 부당행위에 대해 '5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 과징금 조항을 삭제했고, 5배 과징금법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복지부가 추진한 정부 입법이 규개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이다. 곧바로 국회 심의…간사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반면 백 의원의 '5배 과징금법'은 이러한 입법 과정, 특히 법제처를 거치지 않아 기존 정부입법이 실패한 것에 비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라는 점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등에서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많은 법안안과는 위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또 백 의원이 많은 법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5배 과징금법'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제약사 대상 건보 관련 현지조사권 신설 또한 백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권한이 새로 포함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의 틀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및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제약사가 당사자로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생동조작이나 원료합성조작 등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때문에 제약협회 등의 협조를 받거나, 제약사가 소명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뿐 복지부가 직접 조사할 근거는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복지부의 권한을 추가했다. 향후 백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 현지조사 목적과 방법 등이 새로 신설돼 어느 정도까지를 현지조사 대상에 넣을지가 분명해질 전망이다.2009-07-13 12:15:02박철민 -
'강제실시와 의약품 접근권' 국회 정책토론강제실시와 의약품 접근권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림의대 최용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이 ‘강제실시의 쟁점과 한계: 글리벡과 푸제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 윤가브리엘 대표, 상지대약대 배은영 교수, 정보공유연대 홍지,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2009-07-10 11:37: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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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부과된다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보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철저한 검사 및 조사절차의 강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7-07 09:07:12강신국 -
'존엄사', 올바른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경실련,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존엄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학적 관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의제다. 홍대법대 이인영 교수, 이대법대 김현철 교수, 건대법대 홍완식 교수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존엄사’ 법을 분석하고 생명윤리, 입법학적 관점에서 ‘존엄사’ 법을 평가한다. 또 입법학회 전기성 감사, 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국민대법대 정철 교수,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신현호 변호사, 신상진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한다.2009-07-05 14:5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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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국회 리베이트 처벌법 입장차 크다정부와 국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의약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리베이트 개념 및 범위설정 부재 ▲현행 법체계 내에서 충분한 규제 가능 ▲리베이트 처벌 주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지원책 양성화 추진 및 불합리한 약가정책 개선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리베이트 양성화에 무게를 뒀다. 반면 약사회는 리베이트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협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약사회는 약사가 대가성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면 처벌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다만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은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중 약사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들어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것. 복지부도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1년 부과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고 있어 국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협과의 대립각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의 금융비용 인정, 일명 백마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백마진 리베이트 처벌 예외조항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벌법 2건이 계류 중으로 이르면 올해 내에 법안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2009-07-02 06:49: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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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에 약대를"…정치권, 약대신설 요구최근 약대 정원 증원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 내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약대를 설립토록 해달라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각 대학들의 약대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도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해당 지역의 약대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구노령화와 진료 특수성에 있어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 특히 전남지역에 약대를 꼭 개설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의 두 배 가까운 상황이지만 인구 10만명 당 약사는 65명으로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박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약대는 꼭 필요하다"며 "전남은 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하고 낙도와 오지가 많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118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역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역의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약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최고위원은 "전남지역에는 11개의 4년제 대학이 있지만 의대나 약대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남이 주력산업으로 추진하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인력 배출을 위해서라도 약대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서면질의 등을 통해 연이어 충남지역의 약대 설립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복지부 유영학 차관을 상대로 "전국에 20여개 약학대가 있는데 충남 지역은 약학과 정원이 한명도 없다"며 "시정되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대상 서면질의에서도 양 의원은 "복지부가 총정원 결정을 변경해주면 충남지역에 약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주겠느냐"고 질의해 검토하겠다는 교과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2009-06-25 13:47: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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