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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입원료체감제 등 산정방법 신설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병행하는 신포괄수가제의 행위별수가시 입원료체감제와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이 신설돼 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장안을 보면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시 입원료 체감제 및 의약품 관리방법이 신설됐다. DRG 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3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입원료체감제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이므로 진료내역을 연계해 최초 입원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에 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연계해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기 때문에, 행위별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DRG 관련 신설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6개 행위와 관련한 급여기준이 신설되거나 변경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온삼투요법의 인정기준은 적응증인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적용되고, 주 1~2회 간격으로 4주 실시를 우너칙으로 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4주까지 추가 가능하다.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과 안검의 피부이완증 상병에 대한 피부절제술은 치료목적에 급여가 인정되고, 노화과정의 경우에는 시야 장애가 동반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정맥류 수가산정방식은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 또는 사지정맥류 국소치료 후 14일을 초과해 동측에 사지정맥류국소치료를 추가할 경우 추가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의 경우에는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에서 초음파, IVP, 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 급여인정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2009-05-18 11:14:1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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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차등적용 기준 마련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휴직자 등에 대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수준별 차등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우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을 위한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이 마련된다. 또한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과 현역병 및 재소자 등 보험료 면제자에 대한 산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2009-05-14 15:03: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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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에 직접 약제비 환수…7월부터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중복투약 기준과 초과 약제비 환수 방침이 마련됐다. 중복투약을 일삼는 환자에게 우선 경고하고 추가로 위반시 공단이 환수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중복투약 관리기준은 우선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정했다. 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때 6개월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처방·조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상병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성분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중복투약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경고 차원에서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환자가 공단의 통보와 계도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은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환자에게 환수해야 한다.2009-05-14 12:29: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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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없는 리베이트 직권인하 제약만 '뭇매'복지부가 리베이트 연계 약가 직권인하 추진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제약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1만개 거래기관 중 단 한 곳에서만 유통문란 행위가 발생되도 보험 상한가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국내 제약사 한 약가 담당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황스럽다. 수천개 거래처 중 단 한 곳에서 단 한 건만 걸려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업체 약가담당자는 “리베이트 조사는 성격상 제보 등을 근거로 타깃을 정해 진행될 수 있고 십중팔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것”이라면서 “걸리면 다 걸리는 방식의 약가인하 ‘툴’이 마련됐다”고 경계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도 반응은 다른지 않았다. 한 업체 약가담당 팀장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회사 정책이 아니라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른 다국적사 대외협력부 임원은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에 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실거래가 조사, 이번에는 의약품정책과의 유통 부조리 조사 등 현지조사 그물망이 이중삼중으로 쳐졌다. 제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단 한곳의 조사결과만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서 2002년 도입됐다가 사라진 ‘최저가 실거래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론이 없지는 않았다. 국내 한 약가담당 팀장은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한다. 이 지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게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쌍벌죄 적용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자에게만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가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쌍벌제’가 명문화 되거나 복지부의 강력한 적용의사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 직권인하가 논의되도록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20%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1·2·3차 순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인하율을 상한선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재평가 기준변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2006년 환율이 급락했을 때는 6개월치 기간을 유지해 약값을 대폭 인하하더니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자 돌연 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3년치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제약사에 불리했던 때는 끔쩍도 하지 않다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제와서 손질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재평가 제도가 3년씩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2009-05-14 12:1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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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품목 재적발시 최대 30% 약가인하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는 규정이 입법예고 됐다. 또한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가 가산돼 인하가 결정될 수 있다. 13일 복지부는 '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서 제외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최대 인하율 20%에 최대 가중 인하율 10%까지 추가돼 30%까지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는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적발로 직권인하가 이뤄지더라도 내·외복제는 50원,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상한금액 인하가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에서 약사회와 간호협회로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질병군전문평가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구성원 역시 기존 관련 학계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는 2명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1월 고시된 퇴장방지약의 실거래가 위반시 생산원가 보전 금지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규정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인하조정 대상이 된 품목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2009-05-13 10:35:38박동준 -
향정신성의약품 22개 물질 추가'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9-05-12 00:22: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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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제약사, 국가비상시 공급 지정전시·사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연 생산액 20억원 이상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연 20억원 이상의 생산총액을 가진 제약사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기준 이하의 업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의약품 등을 국민생활안정자원으로 지정 관리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의 지정권한은 식약청에게 위임해 국민생활 안정자원 지정 품목을 최소화 시켜 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2009-05-11 12:09:3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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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급여 위해 대상·가격 평가인체조직의 급여를 위한 요양급여 대상 및 가격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일정은 5월 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인체조직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5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와 조직은행을 통한 인체조직 공급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2009-05-08 16:06:2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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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재료비, 업체에 공단 직접 지급오는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할 때, 환자가 자비로 구매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보공단이 업체에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해당 환자가 자비로 구입한 뒤 건보공단에 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26일까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전 진료비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개정될 예정이다.2009-05-06 10:37:2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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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 처방 허용…6월부터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오는 6월부터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는 국가에서 지원돼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다만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물리치료 등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수 없다. 한편 의사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부황이나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2009-04-20 11:00:0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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