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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졸피뎀 써 동성 성추행한 30대 약사는 유죄"술에 취해 길거리서 잠든 50대 남성을 성추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계속 추행한 30대 남성 약사가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K약사(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준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약사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준비해둔 졸피뎀 음료수를 먹이고 강제 추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K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성 취객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K약사는 자신의 약국에서 주문, 비치한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반출했고 차량에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 2심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향정약을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2017-06-23 06:14:53강신국 -
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약학정보원이 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급여청구프로그램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이로써 약정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일선 약국가는 조만간 PM2000의 급여청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22 14:44:16이정환 -
[정정] 서태용 변호사 소속은 법률사무소 상상데일리팜은 5월 18일 보도된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서태용 변호사가 '법무법인 상상'의 소속 변호사로 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법률사무소 상상'으로 바로 잡습니다.2017-06-17 06:00: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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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두는 손님이 없어요"…4층약국 개설 '물거품'의원 따라 약국을 4층으로 이전하려던 약사가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서 모두 패해 약국개업이 힘들어졌다. 4층에 입점한 기원에 바둑을 두는 손님 없었다는 점과 4층 이비인후과 의원을 따라 이전 개업을 하려던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남양주시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2015년 12월 남양주시 한 건물 401호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에 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사건 건물은 의료전문빌딩이 아니라 판매, 업무, 근리생활시설 등이 입점한 집합건물로 4층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수석기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A약사는 "수석기원 점포의 면적은 약국 자리보다 2배 더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며 "아울러 건물 의료기관 이용객은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외부로 통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수석기원 개설자, 원고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석기원 406호의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출장보고를 보면 '내부 불은 켜져 있느나 영업주도 손님도 없다', 내부 불은 켜져 있으나 영업장문은 닫혀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고법은 "약사법상 전용복도 규정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아울러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의원과 약국의 각 출입문은 복도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지만 승강기 복도 가운데에 있는 만큼 의원에서 나와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약국을 마주보면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수석기원을 직접 방문할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영업시간에 바둑을 두기 위해 기원을 방문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며 "기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2017-06-12 12:15:00강신국 -
'가짜약사, 제약사MR, 브로커'...활개치는 면대약국30대 제약사 영업사원, 50대 전문 면대업주들이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약사 등 취약층만 골라 면대약국을 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면대약사를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적발돼 면대약국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사만 27명, 면대업주 20명, 브로커 1명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면대약국의 천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약사는 벌금형, 면대업주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다보니 약사나 업주들이 또 다시 면대를 시작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면대혐의가 적발됐을 때 수십억원의 환수 등 강도높은 처분이 이어지지만 분업예외 지역 약국들의 경우 공단청구금액이 전무해 환수할 금액마저 없는 실정이다. 면대업주 면면을 보면 30대 제약사 영업사원(MR)인 A씨(38, 남)는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72, 남) 등의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면대업주 B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미리 조제해 놓은 전문약을 판매하다 그 자리에서 적발됐다. 병원에 있거나 약국왕래가 힘든 면대약사들은 면허대여료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고 실제 약국에 근무한 면대약사들는 600만원까지 월급이 올라갔다. 업주와 약사를 연결해 준 면대 브로커도 적발됐다.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70대 브로커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면대약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는 사무공간을 만들어 놓고 업주들에게 약사를 소개한 뒤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브로커가 20회에 걸쳐 소개비로 받은 금액만 3000만원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환자에게 현금거래를 유도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약의 부실관리 ▲면대약국으로 적발됐던 업주, 약사들 재적발 등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3명, 약사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말했다.2017-06-09 06:14:56강신국 -
국세청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2017-06-08 12:00: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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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사망했는데…업주, 가짜명찰로 약사 행세경기, 강원, 충청지역 분업예외지역에서 운영되던 면대약국 23곳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39억원 상당 불법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 평택 소재 ○○약국 무자격 실업주 A씨(52, 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79, 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C씨(7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브로커 1명, 업주 20명(구속 5명), 약사 27명 등 무려 48명이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무자격 업주 20명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약국 업주 D씨(38, 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현재 암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 E씨(72, 남)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 충북 청주지역 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 ○○약국 업주 F씨(55, 남)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하다 적발됐다. 수사 과정에서 약사 4명은 이미 사망으로 확인,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향정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업주 G씨(67, 남) 등 3명, 약사 H씨(88, 남) 등 5명은 2012년, 2015년 면대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대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하해 나가기로 했다.2017-06-08 12:00:12강신국 -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병원 등 19곳 적발전염성 의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병원 등 19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12곳, 대형 요양병원 6곳,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5월 점검한 시내 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100곳 가운데 18곳에서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환자의 분비물을 의료 폐기물로 보관·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7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료 폐기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했다.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 수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 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 등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7-06-08 10:1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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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할 약국개설 거부당한 약사, 위헌 소원'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한다는 약사법 20조 5항 3호가 위헌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한 보건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바로 위헌 소원이 진행된 것. 대법원은 "원심에서 약사법 20조 5항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국 개설 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20조 5항 3호의 입법취지를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가 직업의 자유 보장과 법익 균형성 등을 놓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7-06-05 12:1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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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소송 끝까지 간다…금천보건소, 대법원 상고개국약사와 금천구보건소가 분쟁중인 약국개설 불허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다. 금천구보건소는 이미 원심과 항소심 두 번 모두 약사에게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는 의지다. 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금천구보건소는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완료했다. 이로써 약사는 대법원 판결때까지 독산사거리 앞 약국부지 분쟁지역에 개국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 측 상고 취지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사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므로 개설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 측 변호사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만큼 최종 상고심에서도 무리없는 승소를 조심스레 예측중이다. 특히 법률적 내용과 함께 사실 진위를 동시에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게 약사 측 분석이다.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보건소가)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상고했다. 대법 판결까지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약사 승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고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 보건소도 상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관 수 부족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중요성이 낮을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2017-06-02 12:04:5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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