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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LG, '디오반' 코마케팅 협상노바티스가 LG생명과학과 ARB계 항고혈압제 ‘ 디오반’의 공동마케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고지혈증 치료제 레스콜(자이렙)의 코마케팅 전례가 있는 LG생명과학을 유력한 협상 대상자로 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오반은 지난해 EDI 청구액 100위에 포함된 제품만 따져도 350억원대(디오반필름코팅정80mg 234억원, 코디오반정80/12.5mg 112억원)에 달하는 대형제품. 이번 협상은 두 회사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ARB계 고혈압 치료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기 전까지는 내부 진행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나 전달받은 부분이 없어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윗선(임원급)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해 실제로 양측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LG생명과학측 관계자도 “디오반의 공동마케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협상 대상자라는 점만 밝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올들어 업계 내부적으로는 노바티스가 디오반, 코디오반과 성분이 같은 ‘타렉’ 및 ‘코타렉’을 산도스를 통해 허가받은 사례에 대해 국내사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미 올초 산도스에서 레스콜과 동일성분인 자이렙을 보유하고 있다가 LG생명과학에 판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코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 따라서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LG생명과학이 당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타렉과 코타렉이라는 제품명으로 순환기계 라인업을 보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이 과거 레스콜의 경우처럼 새로운 ‘윈-윈’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향후 협상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06-09-14 06:42:08정현용 -
법인약국 형태 영리도 검토해야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게 돼 우려가 앞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리, 비영리를 놓고 지리한 공방이 가열되면 지지부진했던 약국법인의 법제화가 아예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법인은 시대의 조류나 환경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가기는 가야 한다. 아울러 약국개방에 대비한 거대자본 유입의 사전차단과 약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법인약국이다. 그러나 영리, 비영리 논란에 다시 빠져들면 약국법인 법제화는 쉽게 진행되기가 어렵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약국법인을 합명회사 형태에 영리법인이라는 안을 담았다. 합명회사 방안은 약사회와 같은 입장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영리법인은 전혀 상반된다. 그런데 용역연구 보고서를 전혀 도외시하기 어렵고 사실 그래서도 안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6월 입법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영리, 비영리 논란으로 용역연구를 거치기로 한 만큼 연구에 담긴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는 약국의 영리, 비영리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흑백논리 식이나 협상하는 식으로 되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로비가 가동되는 식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리, 비영리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고 아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리법인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 입장을 갖는다면 비영리법인이 갖고 있는 맹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영리법인은 수없이 되풀이 돼 온 이야기지만 약국이 지나친 상업성에 빠질 우려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동네약국이 도태될 우려 또한 좌시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민이다. 자연인 약국과 법인약국의 큰 차이중 하나가 규모의 경제성이다. 법인이 비영리라고 해도 태생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가게 되면 영리법인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은 뻔하다는 뜻이다. 지금도 약국은 상업성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는 판매자가격표시 부착제로 인해 약국에 이윤동기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험약의 처방조제는 그 자체로 공공재적 성격이지만 그 수주경쟁이나 환자 유인하기 등은 역시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시켜 왔다. 담합이나 허위·부당 청구, 이면거래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약국이 끊이질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쁘다는 면허대여 행위 역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여전하다. 조합의 성격과 유사한 합명회사이고 비영리라고 해도 법인약국이 자연인 약국과 다른 점은 약사들 간에 또는 약국 간에 ‘결합’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그것은 자본의 대형화와 규모의 확장이라는 경쟁 환경을 더욱 촉발시킨다. 규모의 경쟁은 약국의 상업성을 가속화시켜 겉은 비영리지만 수많은 영리구조를 안고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가령 비약사 자본이나 법인 밖의 자본이 은밀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런 자본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다. 지금도 그런 형태의 약국이 적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법인약국은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장치가 돼야 하고 약사만이 참여하는 형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약국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제화는 그렇게 될 것으로 유력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해야 한다는 약사법 제16조제1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반인의 참여금지는 합헌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되레 외부자본의 유입이나 비약사 자본의 참여에 바람막이가 되는 역기능을 할 소지가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들 불법약국들은 어떻게든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 약국을 온전히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약국은 또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곳이기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비영리가 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공성을 외면하는 변칙적인 이윤추구가 작금에도 계속되는 상황을 우리는 심심찮게 본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늘 재발하는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면대행위가 되레 늘어났다. 심지어 1인 다약국, 비약사 개설 등을 사업이라며 떠벌리기까지 하는 전주들이 공공연히 나대는 판국이다. 따라서 영리법인도 드러내어 검토하면서 이윤추구 제한이나 제동을 거는 장치들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와 민간에서 또다시 영리, 비영리에 대한 대립각 세우기나 불필요한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2006-09-14 06:40: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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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내 신약임상 검토할 전문가 '태부족'정부 주도의 국내 신약개발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전문가를 식약청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때 국내에 한정된 시장성을 벗어나 외국시장을 겨냥, 해외 임상평가연구 진행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식약청은 13일 ' 임상시험 관련자를 위한 기본교재'를 발간하고 국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했다. 국내 신약개발 "성장했지만 외국과는 큰 벽" 특히 국내 신약개발 연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 15년 이상 국내 신약 개발연구의 산업화 노력은 투자 및 여건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글로벌 제약산업과 비교할 때 거대한 큰 벽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신약개발은 시장이 국내에 국한돼서는 부가가치가 매우 제한되는 것"이라며 "국내개발 신약이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들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해외에서도 시판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임상평가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다국적 시장을 목표로 한 전략 중 국내개발 신약의 임상개발단계에서는 최소 조기 임상시험에 따른 인체자료를 확보한 다음 다국적제약사와의 전략적 개발 제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임상연구시 외국보다 GCP 개념 일천" 이와 함께 신약의 국내임상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국내 제약사와 임상 연구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GCP개념에 적합한 임상시험 경험이 일천하다고 전했다. 특히 식약청의 임상시험 실사과정에서도 아직 미흡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으로 피험자의 동의 취득 등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측은 "연구자들은 현 여건에서는 어렵지만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의 권익을 존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의 할애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사회의 임상시험에 대한 시각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또 국내 독자적 신약 임상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의 국내 도입 가교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신약의 시판허가과정까지 국내의 현실적 문제도 제기했다. 식약청 내 임상 전문가 영입, 양성돼야 현재 국내의 임상개발 과정은 식약청과 중앙약심이 개발과정에서 얻는 임상자료의 평가와 다음 단계의 임상계획서를 검토 승인하는 철저한 '관 주도' 형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 부서에 신약 임상계획서, 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임상 연구를 주도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식약청의 신약검토, 허가와 관련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전문성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 형태의 전문화에 중요하다"면서 "관련자료 검토과정 등에서도 관,산,학의 수평적 토론과정으로 국내 신약임상을 효율화하는 열린 행정과 체계를 갖추는 일도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소속기관 직제와 직제시행 규칙 개정 공포를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등 10개 팀을 신설,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2006-09-14 06:39:3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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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약지도 지침마련, 수가 반영해야"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약국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오는 16일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 때 밝힐 '고령사회와 e-헬스에 대비하는 약사의 역할'이라는 발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인당 약제비가 52만7,028원으로 65세 이하 약제비의 4.6배에 달한다며 이 같은 약제비 증가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노인 대상 복약지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의약품 수첩제도 및 관련 수가를 개발할 때"라고 밝혔다. 또 "노인대상 복약지도 지침을 개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약물치료학, 약물관련 특수성 등 약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외국의 노인전문약사제도, 재택의료 약사 참여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senior care pharmacist 제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사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도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약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약국방문 고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약사의 조제투약, 복약서비스의 고품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서기관은 '똑똑한 환자'(Smart Patient) 요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대, 조제투약 후 환자 약물복용 후 상태 평가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투약서비스 시스템 욕구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약사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회의 전문적 정책개발 기능을 통해 약사 개인에게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6-09-14 06:38:23정웅종 -
"항진균제 니즈 창출은 내가 적임자"전문약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제약사에는 그만큼 일반약 마케터들이 설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주변을 잘 살펴보면 묵묵히 땀흘리며 ‘일반약 지킴이’를 자처하는 마케터를 찾아볼 수 있다. 무좀치료제 ‘라미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노바티스 컨슈머헬스팀 유은하 PM(37). 그는 부서에 뒤늦게 합류한 막내뻘 임에도 소비재 분야에서는 베테랑 경력을 가진 독특한 마케터다. 일반의약품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가 많지만 그는 이 분야가 자신의 적성에 꼭 맞다고 말한다. 최근 침체된 일반의약품 시장 분위기와 정반대로 그는 환자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일반약 PM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제약 PM들은 전문약이나 일반약 분야 모두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죠. 일반약 마케터는 환자들을 더 가깝게 대하고 그들의 니즈를 직접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화여대에서 마케팅 분야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썬더버드 MBA 과정을 이수하고 식품, 가전제품, 화장품 등 소비재 마케팅 경험을 두루 쌓은 정통파다. 경험의 폭이 넓은 그이기에 시장 1위 제품인 라미실을 맡은 후 긴장보다 기쁜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그러나 1등 제품은 언제나 수성이 문제다. 제품을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운 만큼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노력을 요구한다. 그는 여느 PM들이 그러하듯 교육과 업무를 병행하며 무좀약 전문 마케터가 되기 위해 시간과 사투를 벌였다. 제품 포지션을 구상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품을 접하도록 유도하려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될 터였다. 우선 그는 피부관리하듯 꾸준하게 무좀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라미실의 임상적 효능을 1차 구매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유통사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환자들에게는 호소력있게 다가가기 위해 ‘무좀도 일주일이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무좀은 질병입니다’라는 카피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광고전략을 구상했다. 환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임상 데이터와 연계해 이를 마케팅과 광고에 적용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입사 후부터 10~11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였다. 이같이 힘겨운 업무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와 여유가 가득하다. 그는 ‘무좀 시장은 무한하고 여전히 할 일(시장개척)은 많다’는 식으로 기자에게 화두를 던지며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다. “무좀이나 습진 환자 10명 중 5명은 증상이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죠. 심각하게 증상이 악화돼면 그제서야 약국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좀약은 성숙기가 없고 숨겨진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라미실을 바디 로션처럼 꾸준히 우리 몸을 관리하는 제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는 “직급보다 나의 역량과 제품을 동시에 성장시키는데 욕심이 있다”고 했다. 항진균제 분야 신제품이 더 많이 개발되면 모든 라인업을 통솔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서 이들 제품의 영역을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그의 꿈이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약사가 권해 주는 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환자가 믿고 다시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성능 좋은 브랜드를 제공하는 마케터가 될 자신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반약 지킴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손색이 없을 자신감이었다.2006-09-14 06:37:35정현용 -
"영리법인 약국 허용시 약화사고 대비해야"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돼야 하고, 이 경우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법인 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되 약국의 책임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대형 약화사고에 대비,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사고 구제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약국법인 개설시 일반인의 참여문제와 관련 약사만 약품의 조제와 판매 등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인의 참여로 인한 보건상의 문제나 영리구추의 극대화 폐단 지적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의 조제만 가능(약사법 제21조 제4항)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한(약사법 제23조) ▲대체조제 제한(약사법 제23조의 2) 등의 규정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방안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명회사 형태로 영리법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5년) 소비자 피해 및 구제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경우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 개설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최저 자본금을 상법에 비해 상향 조정해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다만 자본금의 금액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평균적인 약국의 자본 등을 고려,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약국 영리법인에 대한 약사 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절충안으로는 첫 번째는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51% 이상으로 정해 약사들의 지배권을 보장하면서 약국의 대형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자본을 일반인들로부터 끌어들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유예기간(5년)을 둬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를 제한해 약사들로만 구성된 약국법인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대안을 결합, 약사들의 지분참여를 과반으로 하되 일반인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다만 대다수 동네약국 약사의 생존권이 문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약국 법인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지는 못했으며, 오는 20일경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2006-09-14 06:34: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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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약, 경찰서에 200만원 상당 구급약전라북도 익산시약사회(회장 김창영)는 지난 12일 익산경찰서를 방문, 200여만원 상당의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김창영 회장은 "가을 환절기를 맞아 고생하는 전의경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구급약을 전했다"고 말했다.2006-09-14 04:40:33박찬하 -
의·약무 지도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워크숍복지부가 일선에서 의약무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업무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28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보건위생과장 및 의약지도업무 담당자 269명이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공무원 21명도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복지부는 ▲2006년도 의료정책방향 ▲의료법 개정사항(의료광고, 부대사업 등) ▲의료인& 8228;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 ▲약무지도업무 관련 사항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사항 등 주요정책을 소개한다. 또,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정책, 제도, 민원 등) ▲ 의·약 지도업무 시 어려운 문제점(현실과 법령의 차이, 법령 미비사항 등) ▲현지에서 본 의료인 등의 위법사례(개설, 청구, 무면허의료, 명칭, 광고 등)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관리(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변칙 운영 등) 등에 대한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2006-09-14 00:32: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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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PD수첩 녹용 보도는 왜곡·편파"한의협은 지난 12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한의학 미스터리, 녹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왜곡·편파보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한의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PD수첩의 방송내용을 인용하면서 사슴 만성소모성질환이 발생한 캐나다산 녹용(elk)의 불법 유통 문제는 정부의 수입& 8228;유통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의 수입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이 마치 불법유통의 원인이 한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한의사가 유통과 감별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또 러시아산 녹용(일명 원용)의 폭리 취득 문제도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수입유통에 관여하는 제조& 8228;판매업소의 높은 가격 책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도 녹용에 대한 주요 소비자이며,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마진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PD수첩 제작팀은 녹용과 관련한 사태가 발생한 모든 종합적인 원인과 정확한 실태 등을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규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2006-09-14 00:16: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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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실시촉구 특위 설치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성분명처방 실시촉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약은 지난 8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의 '성분명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 촉구 결의문' 발표와 관련해 13일 제4차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약은 14일 오후 8시에 특위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는 서울시약 회장단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단으로 구성되며, 성분명처방 시행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칠 계획이라고 시약측은 설명했다.2006-09-13 22:10:2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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