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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서울 풍납동서 자양동으로 이전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국시원은 오는 26일~28일 3일간에 걸쳐 송파구 풍납2동에서 광진구 자양동 소재 독립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시원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 26일 오후 4시부터 28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업무를 중지하며 이전을 완료하는 29일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국시원이 위치할 건물은 광진구 자양동 679-30 소재 지하3층·지상 7층 건물로 대지 184평, 연면적 943평에 사무실 순면적은 621평이다. 한편 국시원은 92년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체건물 없이 임차 건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업무의 안정성 제고가 어렵고 임차에 따른 잦은 위치변경으로 민원인 불편, 위치 인식도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2006-05-12 10:29: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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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와 품질관리법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정된 화장품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능성화장품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식약청고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을 비롯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식의약품종합 정보서비스구축 2단계 사업 중 화장품 분야에 대한 설명도 곁들일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업소의 실무 담당자를 위한 행사로 심사서류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업무에 투명성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2006-05-12 10:25:3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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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당뇨병 치료제, 어떤 신약 개발되나비만인구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향후 당뇨병 이병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도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 신기전 당뇨병약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약물들이 조만간 시장에 진입하게 될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신독성 우려로 PPAR 계열의 갈리다(Galida) 개발을 중단한 이후 주목받은 당뇨병 신약 3종은 다음과 같다. ▶ 자누비아(Januvia) 이전에 MK-0431로 불렸던 자누비아는 지난 2월 15일 미국 FDA에 신약접수,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노바티스의 가브스(Galvus)보다 먼저 FDA 심사를 받게 된다. 머크가 개발하는 자누비아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glucagon-like peptide)로 분류되는 최초의 경구용제로 혈당이 올랐을 때에만 작용하여 저혈당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 머크는 자누비아가 당뇨병 환자에서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 향후 이런 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보다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자누비아는 연간매출액 10억불 이상을 올릴 블록버스터로 기대되고 있다. ▶ 가브스(Galvus) 이전에 LAF237로 불리기도 했던 가브스의 성분은 빌다글립틴(vildagliptin). 자누비아와 마찬가지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로 분류되어 저혈당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여름 가브스를 단독사용하거나 메트폴민(metformin)과 병용했을 때 혈당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3월 30일 가브스를 신약접수, 한달 반 가량 먼저 신약접수된 자누비아와 최종승인 시점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가브스는 혁신성이나 시장잠재성 측면에서 자누비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알크산트(Arxxant) 루복시스타우린(ruboxistaurin)을 성분으로 하는 알크산트는 실명, 신손상, 사지 신경손상 등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혈관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암시되는 효소를 차단한다. 그러나 신경손상에 대한 임상에서 알크산트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었다.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는 지난 2월 당뇨병으로 인한 안구손상에 대한 치료제로 FDA에 신약접수했다. 한편 지난 5월 초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종임상 단계에 있던 PPAR 효능약 계열인 갈리다(Galida)의8건의 임상 중 첫 4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판되는 당뇨병약보다 유의적인 이점이 없는데다 신장독성의 신호가 되는 크리아티닌(creatinine)의 농도가 예상보다 높자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 아스트라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갈리다는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가 FDA에 신약접수했다가 장기간 추가 임상이 요구되어 언제 시판될지 모르는 파글루바(Pargluva)와 동일한.계열의 약물이라 미국증권가에서는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었다.2006-05-12 09:33:4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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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품목, 환자요구시 처방조제 보상생동조작 의약품을 복용해온 환자는 이미 조제받은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진료비와 기존에 조제받은 의약품의 반납분 만큼의 비용은 무료다. 복지부는 최근 생동조작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해온 K모씨와 J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청에서 이미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 해당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10개 생동조작품목 가운데 일부를 소지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당초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 처방전을 수정·변경한 뒤 조제받은 약국에서 기존 의약품을 반납하고 다시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 수정·변경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한 병원 진료비나 약국에서 반납분 만큼의 약값은 지불하지 않다도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동조작품목과 관련 환자가 이미 지불한 약값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골다공증 치료제인 아렌드정70mg(환인제약)을 복용하고 있던 K씨는 지난 4일 복용을 중단한 약의 잔여분을 반납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과 새로운 약으로 처방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료비 납부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역시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네트정을 구입, 복용해온 J씨는 지난 5일 이미 복용한 환자의 약값도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생동조작된 품목에 지급된 인센티브 형식의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2006-05-12 06:50:28홍대업 -
"약제비 관리 부실은 복지부 관료의 책임""정부발표, 포지티브만 있고 약가계약제는 흐릿"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약제비의 관리부실과 문제점은 복지부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이 소장은 11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약가제도는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 관료들의 통제 하에 진행돼 온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누가 봐도 황당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철저히 평가위를 운영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약가제도 개혁에 대해 각 주체에 따라 만족을 하든 그렇지 않든 앞으로 제도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면서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건가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높고 약값이 많이 쓰인다는 인식은 어제 오늘에 새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 관료들이 먼저 반성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을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편익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은 “이번 약제비 개혁방안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약가계약제 도입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포지티브만 있고 약가계약제는 흐릿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가협상권’이 ‘약가계약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이 소장은 동일시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이 소장은 그러나 “다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들의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06-05-12 06:40:02최은택 -
박성득씨 지분, 현대약품 대주주 턱밑추격개인투자자인 박성득(49)씨의 지분율이 급상승하면서 현대약품의 경영권 방어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부산 거주자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2일자 추가매입분까지 포함할 경우 보유주식 수가 45만5800주로 16.28%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이같은 지분율은 이한구 현 대표이사 일가의 보유분(72만816주, 25.74%, 2월 28일자 기준)을 제외하면 두번째 수치다. 박씨는 최근공시에서 주식보유 목적을 '회사 경영전반과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영향력 행사'라고 적시했다. 박씨의 지분율이 최대주주 일가의 턱밑까지 쫓아오면서 업계에서는 현대약품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 관계자는 "박씨는 개인투자자일 뿐이며 현재까지 경영참여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단언했다. 박씨의 투자대리인인 SK증권 이정호 차장 역시 "현대약품은 자산가치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주주가치 극대화 차원에서 매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점도 주식매입 이유 중 하나인데 앞으로도 현대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하다 보면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신영증권 제약담당 권해순 애널리스트는 "지분율 수치로만 본다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영권은 투자자의 배경이나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2006-05-12 06:39:09박찬하 -
"미국, 약가결정에 제약사 참여 요구할 듯"한미FTA 영향으로 약가결정 과정에 제약사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연구원은 11일 열린 의약품수출입협회 주최 '무역실무자 간담회' 발표(각국 FTA의 의약품 지적재산권 이슈)에서 "미국측은 단순히 신약의 약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가결정 과정에 제약사가 직접 참여해 청문하는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약가결정 프로세스(process)의 투명성 요구를 방어할 논리는 사실상 없다"며 "미국측 요구대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 이슈로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강제실시 등 5개항을 꼽았다. 특히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과정에 특허침해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네릭 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호주가 미국과의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을 받아들였지만 이행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이로인한 피해를 비켜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법 체계는 조약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협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한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일단 의약품 허가를 내준 뒤 개별회사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문제를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FTA 협정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한국의 법체계는 조약 자체가 효력을 가져 상황이 다르다는 것. 김 연구원은 "FTA 관련 공무원들은 국가 고유기능에 대한 미국측의 간섭 자체를 자존심 문제로 받아들이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미국측에 요구할 공격 아젠다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며 "700여개 제약사가 다 살고, 신약 하나에 제네릭 100개가 따라붙는 이런 상황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2006-05-12 06:36:5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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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민 등 22성분 2008년부터 DMF 적용오는 2008년부터 국민 다소비 의약품 성분인 식욕억제제 등 22개 성분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DMF)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약사들은 늦어도 내년까지 식약청에 DMF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기존 77개 성분에 디클로페낙, 돔페리돈 등 22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성분에 추가하고 시행일을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04년 77개 성분 확대시 서류접수, 평가 등에 소요된 일정을 감안해 업계의 제출자료 준비와 식약청 평가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한 조치다. 식약청의 이번 입안예고에 따르면 이들 22개 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하기 원하는 제약사 등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신고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해 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의 경우 DMF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원료수입실적을 토대로 ‘위장관기능조절제, 항생물질, 당뇨병치료제’ 등 다빈도 사용 19개 성분과 식욕억제제 3개 성분 등이 대상에 올랐다. 추가 원료는 ▲디클로페낙나트륨(관절염) ▲염산페닐에프린(동공확대, 국소마취) ▲메토카르바몰(근골격계 질환)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생물질) ▲에스카르복시메칠시스테인(급만성 기관지염) ▲염산세페핌(항생물질) ▲염산시프로플록사신(호흡기감염) ▲염산젬시타빈(항암제) 등이다. 이들 22개 성분은 이번 입안예고안을 토대로 6월중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중 고시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DMF 대상은 신약 및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 등 77성분이 지정된 상태며, 올해 3월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2006-05-12 06:35: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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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 공직진출, 7급→5급 상향조정약대 6년제로 학제개편되면 이에 따른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제 약사의 사회적 지위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1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약학대학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학제개편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교육부 관련법에서는 대학설치 기준령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약대 4년제가 자연계열에 포함됐던 것이 6년제로 개편되면 약학계열 혹은 의치약계열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또 "전문대학원 전환시 학위명칭 조정과 약학사-PharmD-Ph.D로의 복합 학위과정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속약국, 부속공장, 부속병원 등 현장실습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실습장 설치령 및 운영도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밖에 인턴제도 도입 및 약학대학 평가인증 법적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기관 공무원 채용 및 처우제도 등 사회적 지위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가 밝힌 제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보건소와 공공기관의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남학생의 병역문제, 정부기관 채용시 직급 및 급여체계 변화 등이다. 특히, 4년제 약사가 정부기관에 입사할 경우 현재 7급(주무관)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승된다. 직급상승에 따른 보수체계도 높아질 전망이다. 병역문제도 의사들의 군의관 체계와 유사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05-12 06:34: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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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깊은(?) 제약협회제약협회가 포지티브 시행과 불용재고약 문제해결 사이의 연관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포지티브, 불용재고약 해결과 무관)의 논리는 지나치게 옹색하다. '조용한 대응'만 고집했던 협회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란 점을 십분 이해한다하더라도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효과 선전용으로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을 들고 나왔고 약사회가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며 지지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공세효과를 노렸겠지만 이왕 연 '입'이라면 좀 더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했어야 한다는 생각만은 지울 수 없다. 협회는 '종합병원에 딸린 병원약국에서는 불용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의원의 처방변경'이라며 재고약 해결을 목적으로 포지티브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종합병원에 딸린 병원약국'이라는 문구가 (병원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약국을 뜻하는지 아니면 문전약국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들 약국이 재고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나열에 불과하다. 설령 재고문제로부터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처방변경을 하지 않는 종합병원의 처방관행에 국한한 점 또한 왜곡일 수 밖에 없다. 일반약국은 상상도 못할 막강한 바잉파워(buying power)를 갖췄기 때문에 재고처리가 원할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얼른 생각해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문전)약국에 재고걱정이 없는 것은 종합병원의 일관된 처방관행 탓이니 포지티브 효과와 재고약 사이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논리전개 방식으로는 행정당국이나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없다.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의사들의 처방변경 실태를 공개하고 처방변경과 약국재고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했어야 했다. 소포장에 협력했다느니, 불용재고약 해소에 적극 나섰다느니, 약사정책연구소 설립에 힘을 보탰다니 등등을 거론하며 포지티브에 찬성한 약사회에 야속한 눈길을 보내는 것은 주장이라기 보다 '읍소'에 가깝다. 이왕 입을 열기로 결심했다면 좀 더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포지티브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의사협회나 약사회와의 관계를 다 고려해가며 내는 속깊은(?) 보도자료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빈약한 논리라면 침묵하는게 오히려 낫다.2006-05-12 06:29:2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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