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계 499품목 무더기 허가취소…품목갱신제 영향
- 이탁순
- 2019-10-05 16:36: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갱신 대상 586품목 지난달 30일 유효기간 만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지난 2013년 품목갱신제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삼고, 허가 갱신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이전 허가받은 품목은 그룹 단위 평가를 받는데, 지난 9월 30일까지 동맥경화용제(분류번호 218번)·기타순환계용약(219번) 차례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분류번호 218번, 219번 갱신 대상 품목 586품목 가운데 무려 499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실적이 시원치 않거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증명하지 못한 품목들이다.
특히 뇌기능장애 치료에 많이 사용된 일반의약품 '은행엽엑스' 제제가 많았다. 은행엽엑스 제제 총 83품목이 갱신 유효기간 만료로 1일자로 허가 취소됐다.
이처럼 갱신제는 품목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다. 작년 9월 30일 갱신 유효기간 만료품목이 처음 나왔는데, 2018년에만 211개사 1330품목이 허가 취소됐다.

올해 12월 31일에는 진해거담제(222번) 등 제품의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허가취소 품목은 예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3월에는 이번에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도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관련기사
-
라니티딘 허가유지 '촉각'...품목 갱신 유효기간 임박
2019-10-02 16:48
-
내년 4월 375품목 갱신만료…타다라필 주요 제네릭 포함
2019-08-16 11:25
-
해열·진통제 등 1535품목 허가취소...품목갱신제 영향
2019-06-11 06:25
-
내년 1월까지 허가만료 1233품목…갱신 안하면 퇴출
2019-05-22 06:20
-
의약품 구조조정 본격…1분기 948품목 허가취하 '급증'
2019-04-15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3"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4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7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 10[전문가 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