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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입찰 진통…제약사, 공급거부 움직임시장형실거래가제 시험무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산대병원 입찰이 한 도매업체의 지나친 덤핑 낙찰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해당 도매를 상대로 집단 공급 거부 의사를 통지했고, 최악의 경우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소재 모도매는 제약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덤핑 투찰을 하고 있어 해당 제약사들이 공급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모도매는 지난 10일 진행된 부산대병원 1차 입찰에서부터 경합으로 풀린 제네릭 품목은 물론, 단독품목, 심지어 다국적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까지 저가에 투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첫 단추 부터 어긋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모도매상이 1차 입찰에서 저가에 의약품을 투찰, 현재 80여개 품목에서 낙찰을 받았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전에는 덤핑낙찰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려졌다. 입찰 현장에 있는 제약사들이 집단 공급 의사를 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모도매상 덤핑 투찰은 제약사 뿐아니라 부산 도매업체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모업체에 대한 공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입찰 전 공급가격을 사전조사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입찰 전에 제약사와 병원, 그리고 도매상이 입찰 가격을 사전 협의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아니냐"면서 "소송을 진행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부산 소재 도매업체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모도매업체 덤핑 투찰 소문은 부산대병원 입찰 현장에서 자자하다"면서 "병원측이 높은 예가를 책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도매가 제약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진행, 시장형실거래가 첫 시험무대가 유통질서 문란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입찰 '난항'…"예가 현실화 절실" 한편, 부산대병원 입찰은 현재 덤핑 낙찰과 단독지정 품목 유찰 사례 속출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 결과, 유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수의계약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고, 16일 현재 거래 도매들과 수의계약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체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예가가 터무니 없이 낮아(단독 15%, 경합 30%)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의 거부감이 고조되면서 현재까지는 4개 그룹 낙찰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534개 단독 품목 및 그룹에 대한 공급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2010-09-16 12:20:52이상훈 -
인천 남동구약, 지역세무서와 현안 논의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14일 남인천세무서 안종주 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약사회는 드링크 한 두 병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묻는 것은 약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금매출명세서 발급에 대해 문제점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한 김사연 명예회장은 "남인천세무서 관할지역 내 남동구약사회와 연수구약사회가 세무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세 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안종주 서장도 "상호 대화를 통해 소통하므로 써 약국의 애로점을 이해하는 간담회가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남동세무서 창설 당시부터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사연 명예회장, 조상일 회장, 최선경 총무와 연수구약 김민영 회장, 강근형 총무가 참석했다.2010-09-15 14:16:44강신국 -
월급 1200만원 면대의사, 진료비 환수 '된서리'면대약사에 이어 면대의사도 요양급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면대 의약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H의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정황을 보면 H의사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북구 N의원 개설당시 면허를 빌려주고 환자를 진료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결국 H의사의 면대 행위가 들통 나자 서울북부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복지부는 4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공단은 지난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H의사를 상대로 1억4463만원의 급여비 환수를 결정했다. H의사는 이에 공단의 급여비 환수 통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N의원을 본인의 명의로 개설하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 이를 지급받은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상대방은 원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제한해 의료의 적정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법원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면대약사 약제비 환수 소송을 약 20여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0-09-15 12:18: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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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매출 타격 예상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구가하고 있는 안국약품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다. 일반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푸로스판 매출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전문약 전환 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안국약품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문헌재평가 시안 발표를 통해 ‘푸로스판’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식약청측은 동일성분 제품들이 일반약으로 허가을 받았고, 품목 검토결과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평가를 통해 품목 스위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식약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평가 시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약 전환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안국약품측은 그동안 전문약 유지에 주력한 만큼 다양한 자료 제출을 통해 품목 스위치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아직 일반약 전환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간동안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전문약 유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로스판은 허가 당시 천연물 신약으로 인정받아 전문약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청 추후 검토결과 기 허가된 제제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약 전환이 추진됐다. 그러나 안국측은 의약품 재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식약청이 문헌재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일반약 전환 논란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로스판은 약 400억원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안국약품의 주력품목으로 동일성분 동일용량 제네릭이 약 4~5개 품목, 비슷한 제제들이 약 20여 품목에 달한다.2010-09-14 12:10:55가인호 -
"동네의원, 전 직원 퇴직급여 의무화 대처해야"노원구의사회가 지난 10일 제1차 전체이사회의를 열고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사업계획 발표, 심의 안건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구청장 간담회, 아토피관련 전문가 회의 참석자, 노원경찰서 특강 강연자 추천, 월계보건지소 신축이전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퇴직급여제 의무화와 관련해 장현재 회장은 "올해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 된다"며 "회원들을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의사회는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2010-09-14 09:23: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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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10건중 6건 이상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10건 중 6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이 제재수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2009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2006년 624곳, 2007년 572곳, 2008년 742곳, 2009년 807곳 등 최근 4년간 252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784곳(31%)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662곳(26.2%)은 과징금, 617곳(24.4%)은 부담금액이 환수됐다. 또 475곳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현행 법령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나 이를 대신해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처분이 모두 확정된 2006에는 부당기관 624곳 중 230곳, 36.8%만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제재수준이 감경됐다. 문제는 요양기관들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감경받고도 벌과금을 제때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31.5%에 그쳐 미납액만 311억원에 달한다. 미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 96억원, 압류 또는 독촉 70억원, 소송계류 14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고 건보료를 수령한 기관이 222곳이나 되고, 이중 89곳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7년 이상 미납기관 5곳, 3년 이상 22곳 등 고의적인 미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회는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납부를 독려하는 외에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은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결손처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더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0-09-13 12:16: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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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내달 2일 개최 학술강좌 강사진 확정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내달 2일 오후 7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약국 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 강사진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강좌 강사진은 ▲김하자 약사(비타민의 모든 것) ▲김우영 약사(약국부동산의 이해와 입지선정) ▲김성철 박사(순환기계 질환과 일반의약품) ▲장현숙 박사(노화방지) ▲조원숙 약사(호흡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정숙희 약사(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이창호 한국투자증권 PB팀장(여약사를 위한 자산관리) ▲최명숙 박사(소화기계질환과 한약제제의 활용) ▲윤규형 약사(관절건강과 통증관리) ▲김응일 약사(약국세무와 4대보험을 통한 약국절세 방안) 등이다. 또한 ▲임효종 중의학박사(두뇌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송연화 박사(장 건강관리) ▲김효석 박사(성공을 부르는 유쾌한 대화법) ▲주경미 박사(간 생리와 해독시스템 및 간기능 활성화 성분에 대해) ▲김남주 박사(여성건강과 한약제제의 활용) ▲박종화 박사(내몸의 주치의-면역, 약국의 면역 메디케이션) ▲김상훈 약사(피부질환과 알러지의 한약제제 활용) ▲김미경 약사(약국에서의 비만관리) 등도 강사로 참여한다. 시약사회는 강사진 확정 등을 통해 학술정보, 일반의약품 활성화, 한약(한방제제 활용), 건강기능식품, 재테크, 약국세무 및 복지 등 약국 경영 정보를 총망라한 이번 강좌가 현장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차도련 부회장은 "이번 강좌는 약국의 매출증대를 위한 종합 학술강좌"라며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실제 약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강좌의 수강료는 9만원이며 참가접수를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09-12 16:15: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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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약사 주민번호로 구매 마일리지 이용"제약 및 도매업체의 약국 거래장부에 약사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수록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전영술)에 따르면 약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국 거래장부에서 약사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제약 및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약국 거래장부에 약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상호, 주소 등이 상세히 기재되면서 이를 분실할 경우 약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영업사원들이 약사의 인적사항을 개인적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는 약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조사하던 중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약품 구매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나 판촉물을 유용, 영업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회원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시약사회가 거래장부에서 약사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책을 건의한 것도 일선 약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약국 거래장부를 혹시라도 분실할 경우 약사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정책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 제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사들의 주민번호가 기재돼야 한다고 하지만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약사에게 돌아갈 마일리지 등을 개인적 목적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미한 문제일 수 있지만 향후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라도 기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2010-09-11 07:50: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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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잇단 합병…도매 대형화 모범답안 되나국내 도매업체들의 대형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어 이어 OTC전문업체인 송암약품과 ETC전문업체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이번주에만 2건의 M&A가 성사된 것. 특히 이들 두 사례 모두 국내 도매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매출규모 2000억원대 송암약품과 1000억원대 기영약품이 합병에 합의, 4000억원대 새로운 대형 도매업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송암과 기영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이정표 제시, 업계에 모범사례 될 것" 주목할 점은 송암과 기영 합병은 약국과 병원 등 각기 다른 거래처를 가진 대형도매업체간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규모면에서 송암과 기영면에는 뒤지지만, 서울소재 병원주력 도매업체 데아체파르마(대표 고준진)가 약국주력 업체 호림약품(대표 정준용)을 인수·합병 한 바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도매업계 M&A를 이끌 신개념 형태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맞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M&A로 평가 받고 있는 것. A도매업체 대표는 "국내 도매업계 M&A가 지역경계 허물기에 머물렀던 것은 M&A를 누군가에게 종속 당한다고 치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간 영역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결합한 모범적 선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업체들의 활발한 M&A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더욱 대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형업체들간 M&A도 활발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도매업체 대표는 "6일 알려진 아세아약품의 경원약품 인수도 의미가 있지만, M&A라기 보다는 조금 덩치 큰 회사가 동네 슈퍼마켓을 인수한 형태"라면서 "반면 송암과 기영 사례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도매 대형화의 모법 답안격 "라고 강조했다. 송암-기영 합병,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닮은 꼴 이밖에 업계관계자들은 송암과 기영의 합병이 일본 도매업체 대형화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C도매업체 대표는 "일본의 경우는 대형화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계열화가 핵심이었다"면서 "미국 또한 각 지역의 지역도매, 소규모의 2차 전문 도매업체 등이 연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LG경제연구소 고은지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일본은 약 120개 도매업소들이 5개 지주회사로 합병돼 모두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도매업소들이 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의약품 공동 구매, 제품 홍보 등의 역할을 하며, 지주회사에 출자한 도매업소들은 계열사의 자회사로 귀속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 특히 일본의 도매 지주회사는 MR(Medical Representative), MS(Marketing Specialist) 사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제품 영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들을 거치지 않으면 유통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도매업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D도매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계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은 영세 도매업체 난립"이라면서 "특히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품목도매의 경우 송암과 기영 합병 사례처럼 일본식 지주회사 설립 방법이 생존전략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현 도매업계 현실상 세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유통 투명화가 강조되고 있는 정부 시책상 도매업계가 안고 가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2010-09-10 12:25:49이상훈 -
민병림 회장, 신충웅 씨 명예훼손 법정공방서 승소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 이후 불거진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과의 명예훼손 법정공방에서 승리했다. 당초 민 회장은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신 회장의 보건소 근무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 2부(판사 정진아)는 민 회장과 신 전 회장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 회장의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모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사측은 신 전 회장의 주장에 따라 민 회장이 선거기간 중 제기한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보건소 근무 경력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약 회장 선거 기간 중 불거진 것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차원으로 진행됐다는 민 회장의 주장을 수용해 민 회장측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민 회장이 신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 아닌 약사 회원들과 이들을 주독자층으로 하는 전문언론에만 공개했다는 점도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민 회장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신 전 회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 주효했다. 재판부는 "민 회장측은 이번 사건이 선기기간 중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정황을 살펴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보건소 근무 시절 신 전 회장의 함정수사도 함정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의 과장이지 주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 회장은 선거 이후 9개월 동안 지속된 명예훼손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에서 홀가분 하다는 입장을 표하면서도 선거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민 회장은 "한편으로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회원들과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민 회장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 뿐만 아니라 신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기 가처분 신청, 당선무효 등의 민사소상과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나 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0-09-10 12:18: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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