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생동 불인정에 동일품목 저함량도 덩달아 인하
- 이탁순
- 2023-05-25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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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듀오웰플러스정40/20/10mg 요건 1개만 충족 급여
- 기등재 저함량 품목이 고용량보다 가격 높아 직권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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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식이 복잡하다 보니 예전에는 없었던 급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과 녹십자가 판매하는 듀오웰플러스정40/20/10mg과 로제텔정40/20/10mg이 정당 1436원에 6월 1일부로 급여 등재된다.
두 약물은 후발주자다. 이미 종근당이 동일제제인 텔미로젯정40/20/10mg을 1639원에 급여 등재했다. 따라서 후발주자로 2가지 기준요건(자체생동성시험, DMF)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 최고가와 동일가로 등재될 수 있었지만, 자체생동 요건을 채우지 못해 최고가의 85%에 등재됐다.
두 품목 모두 유한이 생산하지만, 생동은 유한의 개량신약 개발 계열사인 애드파마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계열사와 자회사가 진행한 생동은 모회사 제품의 자체생동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듀오웰플러스정40/20/10mg과 로제텔정40/20/10mg이 요건 1가지를 충족하지 못해 기존 동일제제 최고가의 85%에 등재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작년 등재된 듀오웰플러스나 로제텔 저용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작년 5월 듀오웰플러스가 등재하면서 최초 조합 복합제에 따른 산정기준에 의해 듀오웰플러스정40/5/10mg은 1518원, 듀오웰플러스정40/10/10mg은 1784원에 등재됐다.
또한 녹십자는 로제텔정40/10/10mg을 판매예정가로 1516원에 등재했다.

유한이나 녹십자도 미리 이 점을 알았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고용량 품목을 등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례는 2020년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복잡한 규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제약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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