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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상 모호한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편법성 광고·홍보 행위를 지속중인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에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마운자로, 위고비 등 최근 높은 인기를 구가중인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이나 투여 용량, 비급여 가격 등을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표기하거나 별도 알림 등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행정·입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을 기점으로 본사업 전환하는 만큼 정식 제도화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정부 움직임부터 지켜보는 게 순서라는 게 현재 복수 복지위원실 입장이다.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현재 일부 방치되고 있는 편법성 비대면진료 플랫폼 경영 행태에 대한 규제책이 수립될지 여부를 살핀 뒤, 본사업 전환 이후에도 편법 또는 불법 가능성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후속 보완입법에 나서겠다는 얘기다.26일 복수 복지위위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편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는 법령이 수립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등이 마련할 하위법령 실효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동시에, 법 시행 이후에도 편법 운영이 지속될 경우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설계, 국회 발의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하위법령 내 금지 규정 철저 반영…국회, 정부 행정 감시 예고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핵심 전제인 ‘국민 건강 보호’와 ‘보건의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본사업 전환 전 수립될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플랫폼의 주요 불법·편법 행위 규제안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내 비만약 상품명과 용량, 비급여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정보가 별다른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특정 의료기관·약국 몰아주기(담합 유도), 의약품 오남용 조장, 과대·유인 광고, 불법적 수수료 수취 등 그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편법 행위들이 방지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에 힘쓴다.복수 복지위원실은 하위법령 정비는 물론, 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보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개정 의료법 본격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사업 전환된 이후에도 법적·규제적 공백을 악용한 변칙적 플랫폼 영업이나 편법 사례가 확인되면, 의료법·약사법 체계 기반으로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법을 즉각 설계·발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과 징벌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원들의 이같은 기조는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만을 앞세워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이 훼손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앱에서 일부 편법성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행위나 경영이 유지되더라도 본사업을 기점으로 바뀔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는 게 순서"라며 "정부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약 배송 대상 확대를 섣불리 예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듯, 하위법령 개정과 본사업부터 시행한 뒤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교란과 편법 행위는 결국 보건의료 질서 붕괴와 국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시범사업에서 이미 확인된 결과"라며 "정부 행정·입법 과정을 촘촘히 감시하고, 본사업 이후에도 편법·불법 규제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입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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