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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08:00:4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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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부 자본 유입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허대여(면대) 의심 약국 개설을 제어하는 법안들이 보건복지부 신중론 벽에 부딪히면서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분위기다.앞서 팩토리 등 창고형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자체 약국 개설등록 심사 단계에서 창고형 약국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 4건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주무 부처 찬성 없이는 소위 의결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지역 약사회(분회)가 지자체에 약국 개설등록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법안이라도 부분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복지부가 해당 규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소위 의결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16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전진숙, 김윤,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병합심사할 계획이다.이들 법안은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및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경영 개입 계약 금지(전진숙 의원안)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전 검토(김윤 의원안) ▲약국 개설등록·지위승계 전 약사회 교육 이수 및 지역 약사회 분회의 개설 의견 제시 근거 마련(전현희 의원안) 등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이들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과잉 규제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운영 문제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심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개설 관련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법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특정 약국, 약사, 한약사 관련 광고에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광고 자율심의기구·심의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를 두고 약사사회는 자본력을 앞세운 불법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 난립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만큼 복지부가 일부 법안에 대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통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특히 전현희 의원안에 담긴 핵심 조항은 약국 개설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닌 의견제출 권한인 만큼 복지부가 소위 통과에 전향적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전현희 의원안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는 행정청의 약국 개설 등록을 직접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의 전문적·실질적 판단을 돕기 위한 보완적 장치"라며 "과도한 규제나 진입 장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불법 개설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자정 기전으로서 이번 법안소위를 통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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