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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검찰청이 페지되고 공소청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 수사 체계가 분야별로 엇갈리고 있다. 합동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이 경찰로 분산 이관되는가 하면, 일부 분야는 기존 전문 수사조직을 대신할 후속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은 기존 서부지검 대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간다.반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은 그동안 수사를 주도했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사라지면서 후속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집중 수사했던 별도 합동수사팀 역시 해산되면서 기존 사건은 경찰로 분산 이관됐다.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소청 전환과 함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해체되면서 식·의약 분야 수사와 공소 기능도 새 체계로 재편됐다.우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직접 수사하는 식·의약 사건의 송치 체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해당 부서 업무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따라서 중조단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변함 없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다.식약처 중조단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중대범죄기소부가 설치됐고, 그 직제에 식품·의약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중조단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도 중조단이 수사한 식·의약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일괄 송치해왔던 만큼, 중조단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다.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경찰,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합동수사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이 인력과 전문자료를 지원하는 구조다.서울서부지방공소청 내부에서도 과거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던 사건의 구체적인 이관 방향은 아직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서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업무는 중대범죄기소부가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업무가 모두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존 수사 분야의 사건들이 어디로 이관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이관 상황까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중대범죄기소부는 식품·의약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지만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경찰이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관여할 여지도 있지만, 그동안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주도해왔던 전담 수사체계는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조직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합동수사팀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해체됐다.해당 합동수사팀은 이달 1일자로 해산돼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됐던 인력들도 각 기관으로 복귀했다.합수팀 관계자는 “10월 1일자로 해산됐고, 파견됐던 직원들도 모두 원래 소속으로 복귀했다"고 했다.또 합수팀에서 진행하던 사건은 경찰로 이관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사건은 경찰 쪽으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으로 간 사건도 있다“며 ”기존에는 한 곳에서 모아서 수사했지만 이제는 나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는 기존 한 곳에 인력을 모은 집중수사 방식에서 경찰 중심의 분산수사 체계로 전환됐다.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처럼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가 이뤄졌던 분야는 전문수사 기능과 수사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한편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이 맡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공소청에 낼 수 없고 일반 사건은 경찰에,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담당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소관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영장 청구 등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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